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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노3549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 받은 4,2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사업자대출과 무관하게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수수료로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E에 대한 편취 금액은 1,200만 원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무죄 (E에 대한 사기 방조의 점) 부분] 피고인 B은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자신 명의의 계좌가 사용 되리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방조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처음에 받고자 했던 대출이 사업자대출이어서 피고인 A에게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 등의 권유로 사업자대출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으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은 8,500만 원 중 피고인 A 측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7,700만 원을 전달 받아 위 금원으로 피고인 A에게 4,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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