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2512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403,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부터 2019. 11.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9. 10. ~ 2018. 12. 1. 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체인 피고 회사에서 소프트웨어개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2016. 1월분 ~ 2018. 12월분 임금 114,999,991원과 퇴직금 22,403,129원 합계 137,403,1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