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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2512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403,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부터 2019. 11.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9. 10. ~ 2018. 12. 1. 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체인 피고 회사에서 소프트웨어개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2016. 1월분 ~ 2018. 12월분 임금 114,999,991원과 퇴직금 22,403,129원 합계 137,403,1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7,403,12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8. 12. 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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