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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나37052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오토바이의 소유자는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그 보험금은 제3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적정한 손해배상액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므로, 제3자는 상법 제682조 에 의하여 제3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한 제3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170,462,000원 - 환입된 책임보험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제3자가 구하는 민법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항소인

교보악사자동차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이경철)

변론종결

2013. 2.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4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피고 소유의 서울 (차량번호 생략) 오토바이를 몰고, 2006. 6. 19. 07:00경 서울 영등포 신길동 우성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대림동 쪽에서 신풍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택시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그 뒷좌석에 타고 있던 소외 2가 가로수에 부딪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이에 소외 2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2008. 3. 31.까지 소외 2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170,462,000원을 지급하고, 위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사인 메리츠화재 측으로부터 책임보험금 20,000,000원을 환입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소외 2에게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소외 2에게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그 보험금은 소외 2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손해배상액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 에 의하여 소외 2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150,462,000원(지급한 보험금 170,462,000원 - 환입된 책임보험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8. 9. 9.까지는 민법 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오토바이는 피고가 운영하던 통닭집의 배달용 오토바이인데, 종업원인 소외 1이 영업시간도 아닌 오전 7시에 소외 2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소외 2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2는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아니라,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제3자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김주완 황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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