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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29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등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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