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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16 2013노56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원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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