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041 (1995.08.10)
세목
양도
요 지
주택해당 여부의 판정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해당 여부의 판정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러한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다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분양받은 새로운 주택은 종전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취득시기 또한 종전의 취득시기가 됨.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규정에 의한 거주 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살고 있는 APT 취득일 : 1983.12.31(국민주택규모)
나.
(1) 1984년 11월 : ○○구 ○○동 무허가 건물구입 (등기에는 대지 25평만 나와 있음)
(2) 재개발 사업승인 : 1986.10.02
(3) 건물철거일 : 1987.11.20
(4) 관리처분일 : 1992.12.24
(5) 1995년 현재 : 가사용 승인 나지 않았음.
(가) 윗 상황에서 현재 살고 있는 APT를 팔고 동소운동재개발 APT에 입주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다면 자진신고를 않고 그냥 있어도 되는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면 어떠한 절차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현재 살고 있는 APT가 살다보니 식구수보다 작아서 동소운동에서 재개발을 한다고 하여서 이사목적으로 구입하였는제 지금에 와서야 APT가 완성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