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조흥종합건설에 대한...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태흥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흥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한 별지 제1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당초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조흥종합건설(이하 ‘피고 조흥건설’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피고 조흥건설의 채권자인 피고 태흥건설의 보조참가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 A가 이를 매수하여 다시 피고 태흥건설에게 양도하였다.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 경위 등 피고 조흥건설은 2002. 3. 9.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9. 11. 잔금을 지급한 후 인천광역시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 조흥건설은 2002. 9. 18.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동수(주/부): 6(101동 내지 106동)/2(관리노인정 및 경비실), 세대수: 92, 주택형별: 연립주택 31.71평형’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 조흥건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분양사업을 위하여 같은 해 10. 22. 입주자모집공고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같은 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11. 6.까지 이 사건 각 건물 92세대 전체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였다.
한편 피고 조흥건설은 2002. 10. 8.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각서(이하 ‘이 사건 양도각서’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