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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 31. 선고 2012구합32000 판결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13. 1.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24. 한 각 상표권(등록번호: 등록번호 2 생략(대판:생략), 등록번호 3 생략(대판:생략)) 말소등록처분 및 2012. 10. 31. 한 상표권(등록번호: 등록번호 1 생략(대판:생략)) 말소등록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상표권(등록번호: 등록번호 1 생략(대판:생략), 등록번호 2 생략(대판:생략), 등록번호 3 생략(대판:생략), 이하 순서대로 ‘제1 내지 제3상표권’이라 한다)은 금양물산 주식회사(이하 ‘금양물산’이라 한다)에 의하여 출원되어 금양물산 명의로 설정등록되었고, 그 등록일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1상표권 제2상표권 제3상표권
등록일 1992. 10. 1. 1986. 4. 12. 1992. 11. 30.

나. 원고는 금양물산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압류명령 및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1상표권 제2상표권 제3상표권
가압류 ①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단7110호 가압류명령 ①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단7110호 가압류명령 ① 1998. 2. 18. 서울지방법원 98카단40963호 가압류명령
② 1998. 2. 23. 가압류등록
② 2010. 12. 28. 가압류등록 ② 2010. 12. 28. 가압류등록 ③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단7110호 가압류명령
④ 2010. 12. 28. 가압류등록
압류 ① 2011.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8531호 압류명령 ① 2011.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8531호 압류명령 ① 2011.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8531호 압류명령
② 2011. 5. 25. 압류등록 ② 2011. 5. 25. 압류등록 ② 2011. 5. 25. 압류등록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하여 2012.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8531호로 양도명령 을 받았고, 위 양도명령은 2012. 4. 18. 확정되었다.

라. 금양물산은 2010. 12. 6. 청산종결등기되었다.

마. 피고는 “금양물산이 2010. 12. 6. 청산종결등기되었다”라는 이유로 상표법 제64조 제2항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2012. 2. 24. 제2, 3상표권을, 2012. 10. 31. 제1상표권을 각 말소등록하였다(이하 ‘이 사건 말소등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갑 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말소등록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하여 가압류 및 압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64조 제2항 이 적용될 수 없고, 피고는 가압류 및 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한 말소등록을 하려면 우선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여 이의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이 사건 말소등록의 근거법령인 상표법 제64조 제2항 은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의 법인격이 잔존한다는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비롯한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표법 제39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른 특허권 등의 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제27조 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등록령 시행규칙 제22조 는 회복의 등록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상표권의 등록이 부당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령 제27조 에 따라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여야 하고, 회복신청에 대하여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참조),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상표권 말소등록의 취소를 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말소등록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박태준(재판장) 안승훈 곽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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