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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708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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