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77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59.77㎡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59.77㎡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