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성현(기소), 정동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정경일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2와 함께 피고인이 마치 공소외 2의 처 공소외 1인 것처럼 행세하여 공소외 1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① 공소외 2와 함께 2003. 3. 12.경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있는 조계사 부근 찻집에서 피해자 신한생명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 공소외 3을 만나 자신이 피고인의 처 공소외 1인 것처럼 가장하여 공소외 1 명의의 종신보험에 가입하겠다며 공소외 3이 가지고 나온 '뉴-더블플러스종신보험‘ 청약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 성명란에 ‘공소외 1’이라고 서명하고, ② 2003. 4. 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남원추어탕 식당에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 공소외 5를 만나 자신이 피고인의 처 공소외 1인 것처럼 가장하여 공소외 1 명의의 종신보험에 가입하겠다며 공소외 5가 가지고 나온 '무배당교보종신보험' 청약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 성명란에 ‘공소외 1’이라고 서명하고, ③ 2003. 4. 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 공소외 4를 만나 자신이 피고인의 처 공소외 1인 것처럼 가장하여 공소외 1 명의의 종신보험에 가입하겠다며 공소외 4가 가지고 나온 '원더플종신보험‘ 청약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 성명란에 ’공소외 1‘이라고 서명하는 등 3회에 걸쳐 피고인이 마치 공소외 1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소외 1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공소외 1의 사망시 그 상속인 혹은 공소외 2를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후 공소외 2가 주지승인 (주소 2 생략) 소재 ‘(사찰명칭 생략)’의 행자승 공소외 8이 2003. 10. 20.경 위 ‘(사찰명칭 생략)’에서 공소외 1을 살해하여 공소외 1이 사망한 후 공소외 2가 공소외 8에게 지시하여 공소외 1을 살해하도록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2005. 4. 15. 공소외 2의 살인교사 및 사체유기교사의 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2005. 4. 23. 확정되었다. 그러자 공소외 2는 2005. 5. 6.경 공소외 1의 사망진단서 및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수령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공소외 9 등 피해자들의 보험금지급 담당직원들에게 각 제출하면서 마치 공소외 1 본인이 정상적으로 위 3건의 보험에 가입하여 위 각 보험계약이 하자가 없는 것처럼 그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2005. 5. 25.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 3억 원을 공소외 2의 우체국 계좌로, 2005. 5. 26.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 3억 원을 공소외 2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5. 7. 15.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공소외 2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 5, 10, 11, 12, 13, 3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9, 26, 27, 31, 41, 44번)
1. 보험금 청구서, 각 보험청약서, 금융거래내역 자료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보험과 같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 본인으로 계약 체결에 임하는 사람이 계약 명의인과 동일인이라는 것은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본질적인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553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중요 부분을 속이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에 의하여 사기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 2.경 공소외 2와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한 후(증거기록 542쪽) 2003. 3.경 공소외 1 명의를 모용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소외 2와 모의하고 보험계약자 공소외 1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하였을 뿐 아니라 1회 보험료를 직접 현금으로 납입하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23, 300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 가입 당시 직접 사망보험금이 높게 책정되기를 원하거나(증거기록 20, 100쪽) 보험모집인에게 재해사망 특약을 추가 가입해 달라고 요구하거나(증거기록 33, 35쪽) 재해사망 및 상해시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특약을 원한 사실(증거기록 296쪽), 피고인이 보험 가입 당시 ‘사람이 죽어야 받을 수 있는 특약을 설정한 보험을 왜 이렇게 갑자기 공소외 1 명의로 많이 가입하는지 이상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였고(증거기록 534쪽), 공소외 2와 공소외 1이 외도 문제로 자주 싸우는 등 원만한 부부 사이가 아니었음을 알았으면서도(증거기록 544쪽),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1의 명의를 모용하여 재해사망 특약이 추가된 이 사건 각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계속 공소외 1인 양 가장하며 보험증권을 수령하거나(증거기록 37, 301쪽), 보험증권을 전달하려고 찾아가겠다고 연락한 보험모집인에게 절에 비가 많이 와 물난리가 났으니 오지 말라고 하거나(증거기록 21쪽)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가입에 대한 확인 문의를 받고는 확인에 응하기까지 하였으며, 보험 가입 후 몇 개월 지나 더 이상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자 보험이 실효될 것을 염려한 보험모집인이 피고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을 때 피고인이 보험 실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단지 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만 말하는 등(증거기록 301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 가입으로부터 6, 7개월 정도 지나 공소외 1이 살해당하기까지 보험회사나 공소외 1에게 공소외 1 명의의 종신보험계약이 사위의 방법으로 체결되었음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 사실, 공소외 1이 살해된 후 공소외 2가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혐의를 받아 재판받을 때 피고인이 재판을 방청하고 면회를 하러 가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781, 782쪽) 이 사건 각 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공소외 2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도 되는 것인지 최소한 도의적으로라도 고민을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공소외 2의 보험금 수령까지 1년이 훨씬 넘도록 계속되었음에도{피고인은 공소외 1이 살해된 후 경찰에 붙잡혀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526쪽)} 각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망 당한 상태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이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후 공소외 2에게 사모님이 아시면 어떡하냐고 물었더니 아파서 또는 다쳐서 보험금 타면 싫어할 여자가 어디 있나면서 주민등록증 가지고 얼굴 보고 하는 것 아니니 부탁한다고 하였다”, “도와준 걸로 끝났나 싶었는데 보험사에서 전화 오고 여러모로 너무 피곤하고 귀찮아서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보험 가입을 사모님 모르게 하는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늦게 후회하는 의사를 표현했으며 서명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했고 사모님과 잘 대화를 해서 가입하라고 했더니 약간 짜증 내는 목소리로 알았다고 하길래 믿었고 그 후 보험사에서 전화도 없어서 취소한 줄 알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 중간에 공범 관계에서 이탈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결과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 “공소외 1이 사건, 사고, 재해 등으로 죽을 수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의구심 또는 생각을 했지만 피고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생각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해 준 것”임을 시인하는 사실(증거기록 549, 551쪽), 이로 인하여 각 보험회사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공범인 공소외 2의 청구에 의하여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 2와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에 기능적으로 가담하여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였고, 그것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도 결과 발생을 저지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형량범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으로 1단계 상승: 하한 1/3 감경)
○ 피고인이 공소외 2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소외 2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저지하지 아니한 점,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 없고 범죄 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권고형량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