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개새끼 활동비 다 받아 쳐 먹고 받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하여 “나는 감사 수당으로 2번에 걸쳐 50만 원을 받았을 뿐 2008. 6. 10.에 감사 상반기 활동비로 30만 원을 받은 바 없고, 우리 아파트는 감사에게 활동비 명목의 지급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활동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느냐고”고 답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답변한 것에 불과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범의 또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실제 2008. 6. 10. ‘감사활동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위하여 위와 같이 발언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0. 10. 27. 19:00경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 '2010. 10. 입주자대표 정기회의'에 참석한 피해자, 동대표인 D, E와 관리사무소장 I는 피해자가 원심 판시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