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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5297291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635,938원 및 그 중 88,402,018원에 대하여 2019. 11.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7. 8. 4.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보증기한은 2018. 8. 3.로, 다시 2019. 8. 2.로 각 연장되었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위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추가보증료(피고 A가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 A의 사내이사였던 피고 C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2016. 8. 11.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A와 중소기업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는 2018. 12. 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다. 라.

소외 은행은 위 대출계약의 대출기한인 2019. 8. 2.까지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9. 11. 19. 피고 A를 대위하여 소외 은행에 대출원리금 88,402,018원(대출원금 87,310,661원, 2019. 7. 6.부터 2019. 11. 18.까지의 이자 1,091,357원)을 변제하였다.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손해금율은 2016. 2. 1. 이후로 연 10%이고, 2019. 8. 3.부터 2019. 11. 18.까지의 기간에 대한 추가보증료는 233,92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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