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30 2015가단389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67,35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가. 피고 A는 2015. 3. 29...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67,35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가. 피고 A는 2015. 3. 29...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