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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30 2015가단389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67,35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가. 피고 A는 2015. 3. 29...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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