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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1.18 2012고정21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15:00경 논산시 C 주차장 옆길에서, 피해자 D(여, 38세)이 고구마 순을 파는 노점상과 흥정을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쓰레기가 사는 동네에서 쓰레기 음식을 먹으면 좋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말 조심해서 하세요, 사람보고 쓰레기라고 하면 안 되죠”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칼로 배때기를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의 언동을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차량에 있던 저울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 한 기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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