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22 2014고단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20:20경 거제시 문동동 전원주택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2014. 6. 6. 20:30경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전망대 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