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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22 2014고단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20:20경 거제시 문동동 전원주택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2014. 6. 6. 20:30경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전망대 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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