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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2 2018구합657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G와 2016. 9. 21. 12:4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야적장에서 골재선별기 흙막이판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전도된 철제구조물(가로 4.2m, 세로 2.5m, 두께 1.5cm, 무게 1.5톤)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같은 날 13:13경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기흉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30. ‘건설업면허 미소지자인 G가 참가인으로부터 공사금액 1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공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미한다(이하 같다). 제2조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7.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 26.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G는 참가인과 골재선별기 해체이전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일용직 근로계약 또는 단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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