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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4 2018구합814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망 C(D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망인은 2004. 9. 24.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던 중 ‘자발적 뇌출혈’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2006. 10. 31.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결정된 사람이다.

망인은 2016. 9.경부터 혈뇨, 만성 요로 감염, 신기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여 입원치료를 받던 도중 2016. 10. 22. 의왕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직접사인 상세불명의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2017. 9.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3. 망인이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한 만성 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4.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재차 2018. 4. 11.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7. 19.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까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영향으로 신체상태가 불완전하여 비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사망 시까지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알츠하이머치매까지 발생하여 오랜 기간 와상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망인의 전신상태 및 면역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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