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5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9. 25.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출소한지 20일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