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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22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5. 2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해병대 후배인 피해자 E(57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해병대 선배인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열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2. 23.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D주점’에서 F 등과 함께 술을 먹던 중 F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입술 부위를 7바늘이나 꿰매는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F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로부터 구타를 당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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