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5. 2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해병대 후배인 피해자 E(57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해병대 선배인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열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2. 23.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D주점’에서 F 등과 함께 술을 먹던 중 F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입술 부위를 7바늘이나 꿰매는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F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로부터 구타를 당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