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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159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974,309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6. 6. 10.자 청구원인 보충서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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