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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5 2012노280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벌금 400만원, 제2원심 : 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유사석유제품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다만 하한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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