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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합562016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47,255,555원 및 그 중 7,300,000원에 대하여는 1984. 3. 11.부터 2017. 9.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D과 원고 A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구금 생활을 하였던 자들이고, 원고들은 망 E와 망 D의 자녀들이다.

망 E는 1978. 6. 13. 망 D과 이혼하였고, 1982. 2. 9. F와 재혼하였다.

망 D은 2011. 9. 12. 사망하였고, 망 E는 2017.경 사망하였다.

나. 망 D, 원고 A에 대한 체포, 수사 및 재판 경과 등 1) 원고 A은 1983. 3. 10. 일본 오사카시에서 거주하다가 1984. 1. 28. 대한민국에 일시 귀국하였는데, 망 D, 원고 A은 1984. 2. 7.경 피고 산하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이하 ‘수사관들’이라 한다

)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되었고, 국가보안법위반의 피의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84. 3. 13.까지 35일 동안 불법구금된 상태로 ‘재일조선인총연합 오사카 상공회 G와 회합하고 금품을 수수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함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에 관하여 수사관들은 1984. 3. 7. ‘망 D을 1984. 3. 7. 07:00경, 원고 A을 같은 날 07:30경 각 주거지에서 임의동행하였다’는 내용의 인지동행보고를 작성하였다. 2) 망 D, 원고 A은 수사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G와 회합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석방시켜 주겠다’는 등의 회유를 받았고, 위와 같이 구금된 상태에서 망 D, 원고 A은 1984. 3. 9.부터 1984. 3. 12.까지 각 2차례에 걸쳐 위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각 2차례에 걸쳐 위 진술서와 동일한 취지가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3) 한편, 수사관들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에 의하면, 다이아(1.2캐럿) 반지 1개, 다이아(0.5부 7개) 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금팔지 1개 등의 압수물은 1984. 3. 11. 피고인 A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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