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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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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 2. 선고 2012고합5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검사

최두헌(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중식 외 4인

주문

피고인 1, 2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4, 5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6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3, 4, 5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2, 6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1708호 압수조서의 목록 순번 4, 5번을 피고인 2, 4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24,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3, 4, 5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등 모두사실

피고인 3은 2011. 11.경부터 2012. 3.경까지 개인정보처리자인 ○○○당 조직국 조직1팀에서 당적관리 등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1은 2008.경부터 2009. 6. 30.경까지 ♤♤♤당 민원국 민원1팀장으로, 2009. 7.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국회 정책연구위원(2급 상당)으로, 2011. 8.경부터 2012. 5.경까지 ○○○당의 청년활동 지원, 청년 유권자 대상 홍보 및 국회의원 경선 등 각종 공직자 경선의 공정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당 ◎◎국장으로 각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인 2는 2011. 3.경부터 현재까지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인터넷 사이트인 ‘SMS △△△△△(인터넷 주소 1 생략)'를 운영하면서 문자메시지 발송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문자발송업체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의 공동 대표이고, 피고인 4는 2011. 3.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4 회사의 이사로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5는 피고인 2의 후배인 사람이고, 피고인 6은 2012. 1. 하순경 피고인 2와 인터넷 전화서비스 사업 협력계약을 맺고 서버 등을 제공하는 공소외 8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8 회사‘라 한다) 및 2011. 11.경부터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인터넷 사이트인 ’(인터넷 주소 2 생략)‘을 운영하면서 문자메시지 발송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문자발송업체 공소외 35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1, 3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2011. 11.경 ○○○당 대전광역시당 당직자인 공소외 36의 소개로 피고인 2, 4 등을 만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위 공소외 4 회사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각 지역별 공천신청자 명단 등 ○○○당 내부 선거 자료를 제공하고, 출마한 후보들을 피고인 2에게 소개해주고, 후보들을 상대로 피고인 2의 업체 홍보를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업체의 영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피고인 2로부터 자신이 소개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 1건당 0.5원에서 1원의 수익금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1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3이 위와 같이 ○○○당 조직국에서 당적 및 당원 명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3을 통해 ○○○당 당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당원 명부를 유출하여 이를 소지하면서 일부 후보자 및 그 보좌관 등에게 이를 제공하여 당내 후보자 경선 등 공천과정에 활용하고, 나아가 피고인 2와의 동업 약정에 따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피고인 2 및 자신과 친분이 있는 후보들에게 당원 명부를 제공하면서 피고인 2의 업체를 홍보하여 문자메시지 발송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3은 자신이 관리하는 ○○○당의 당원 명부 열람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인 1이 요구하는 지역의 당원 명부 및 전체 당원 명부를 복사한 파일을 피고인 1에게 이메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1은 2012. 1.경부터 2012. 2.경까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3에게 당원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선거구, 책임당원 여부,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당내에서도 대외비로 지정되어 유출 및 열람이 제한되어 있는 진주, 부산 등 개별 지역 명부를 비롯한 전국 242개 지역구, 약 220만 명의 ○○○당 전체 당원 명부를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피고인 3으로부터 자신의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 2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2012. 1. 31.경 공소외 2에게 ○○○당 울주군 당원 명부를 이메일로 송부하고, 2012. 2. 초순경 공소외 3에게 ○○○당 울산 남구 당원 명부를 우편으로 송부하고, 피고인 3은 2012. 1.경부터 2012. 2.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지정하는 지역의 ○○○당 당원 명부를 비롯한 전체 당원 명부를 피고인 1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3. 피고인 1의 범행

피고인은 2009. 3.경 ♤♤♤당 민원국 민원1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사회 후배로서 친밀한 관계인 공소외 26은 2009. 3. 중순경 ☆☆지역 케이블 방송국인 ◇◇방송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방송국 운영 재허가 문제로 인수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던 공소외 27로부터 “네가 친하게 지내는 ♤♤♤당의 당직자인 피고인 1에게 부탁하여 방송국 운영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공소외 26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그 이후 2009. 3. 30.경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 방송국 운영 재허가 결정이 6개월 이후로 보류되는 조건부 재허가 결정이 나자 공소외 26은 2009. 4. 초순경 공소외 27에게 “피고인 1이 청와대 비서실 및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직원에게 청탁을 하여 위 문제를 알아봐주고,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사용되었으며, 6개월 후 재허가 심사에서도 피고인 1에게 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려면 그 비용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1억 원을 요구하여 공소외 27로부터 2009. 4. 7.경 공소외 26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4.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이라는 식당에서 액면금 2,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09. 4. 7.경 공소외 26으로부터 위와 같이 청와대 비서실 및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등을 상대로 ◇◇방송 재허가와 관련하여 알아봐주고, 재허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공소외 37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9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자신의 누나인 공소외 3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1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09. 5. 4.경 공소외 26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위 공소외 30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0,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6과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당의 ◎◎국장으로 재직하던 2011. 11.경부터 2012. 1.경까지 피고인 2로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당의 공천신청자 명단 등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당 예비후보자들 및 그 보좌관들을 상대로 공천 관련 정보 및 당원 명부 등을 제공하면서 피고인 2 운영의 위 업체와 문자메시지 발송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고, ○○○당의 전국 각 지역구 예비후보들과 문자메시지 발송 계약을 체결할 때 홍보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외부 유출이 금지된 당원 명부를 입수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문자 발송 건수 1건당 0.5원에서 1원의 이익금을 받기로 약정한 다음, 2012. 2. 1.경 및 2012. 3. 12.경 총 2회에 걸쳐 위 업체 직원인 피고인 4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2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 사무처 당직자로서 공정한 경선 관리, 비밀유지의무, 자료유출금지 등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2, 4의 당원 명부 수수행위 및 편집·저장 등 처리행위로 인한 공동범행

피고인 2는 2011. 11.경 ○○○당 ◎◎국장인 피고인 1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4 회사의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 사업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와주는 대가로 피고인 1에게 문자메시지 1건당 0.5원에서 1원의 수익금을 분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당 당원 명부를 교부받아 이를 직접 보관하면서 ○○○당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나 그 보좌관들을 상대로 위 당원 명부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홍보하거나 이를 직접 후보들에게 제공 또는 판매하는 방법으로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 등의 과정에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 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등에 계속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2는 2012. 1.경부터 2012. 2.경까지 피고인 1이 ○○○당 조직국에서 당적 및 당원 명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당의 개인정보처리자 직원인 피고인 3을 통해 ○○○당 당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책임당원 여부, 선거구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당원 명부를 유출하여 이를 소지하면서 일부 후보자 및 그 선거사무원 등에게 이를 누설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1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위 업체가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진주, 청주, 부산 등 각 지역의 당원 명부를 요구하고, 나아가 ○○○당의 전국 당원 명부를 요구하면서 이를 피고인 1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2는 2012. 2. 14.경 대전 서구 (주소 생략) 소재 위 업체 사무실에서 엑세스 파일 형식의 당원 명부 파일을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직원인 공소외 6으로 하여금 이를 엑셀파일로 변환하게 한 다음, 전국 각 시도별로 편집·저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4에게 피고인 1로부터 전달받은 전국 당원 명부 파일을 피고인 4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이를 엑셀파일로 변환한 후, 창원, 김해 등 13개 지역구 별로 저장한 다음, 이를 다시 유에스비로 저장하여 피고인 5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4는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012. 2.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2로부터 위 전국 당원 명부 파일을 건네받고, 그 무렵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이를 엑셀 파일로 변환한 다음, 창원, 김해 등 13개 지역구별로 편집하여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이를 다시 유에스비로 저장하여 피고인 5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의 개인정보처리자 직원인 피고인 3과 피고인 1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당원 명부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피고인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선거 관련 영업 등에 활용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피고인 1로부터 개인정보가 기재된 당원 명부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1과의 위와 같은 수익금 등 대가 지급 약속 등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인 당원 명부를 취득하고, 법령에서 정당의 가입 여부 등에 관한 개인정보인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정보주체인 ○○○당 당원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처리하였다.

5. 피고인 2, 4, 5의 공소외 7에 대한 당원 명부 등 개인정보 유출행위로 인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편집한 ○○○당 당원 명부를 정치컨설팅업자인 공소외 7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2는 2012. 2. 14.경 공소외 4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1로부터 소개받은 공소외 7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소외 7에게 당원 명부 등 원하는 지역의 휴대전화 번호 10만개 이상이 저장된 개인정보파일을 구해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4에게 창원, 마산 지역의 ○○○당 당원 명부를 따로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편집한 후, 유에스비에 이를 저장하여 피고인 5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5 명의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4는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창원, 마산 지역의 당원 명부를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편집한 후, 유에스비에 이를 저장하여 피고인 5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5는 피고인 4로부터 건네받은 위 유에스비를 가지고 위 사무실 부근 PC방에서 피고인 4가 만들어준 자기 명의의 이메일 계정에서 공소외 7이 지정하는 공소외 38 명의의 이메일 계정으로 창원, 마산, 진해 등 5개 지역구의 당원 명부를 송부하고, 그 대가로 공소외 33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당원 명부 및 이를 편집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를 공소외 7 등에게 누설하고, 법령에서 정당의 가입여부 등에 관한 개인정보인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정보주체인 ○○○당 당원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처리하였다.

6. 피고인 2의 단독 범행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1.경 공소외 4 회사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사업의 인터넷 전화서비스시스템 운용 및 서버 관리를 대행하는 공소외 8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 6에게 위와 같이 선거관련 영업 과정에서 실질적인 동업자인 피고인 1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당 부산 동래구 당원 명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당원 명부를 피고인 6에게 누설하고, 법령에서 정당의 가입 여부 등에 관한 개인정보인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정보주체인 ○○○당 당원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처리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1.경까지 ○○○당의 청년활동 지원, 청년 유권자 대상 홍보 및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공직자선거의 공정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1에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당의 공천신청자 명단 등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당 예비후보자들 및 그 보좌관들을 상대로 공천 관련 정보 및 당원 명부 등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와 문자메시지 발송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고, ○○○당의 전국 각 지역구 예비후보들과 문자메시지 발송 계약을 체결할 때 홍보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외부 유출이 금지된 당원 명부를 입수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문자 발송 건수 1건당 0.5원에서 1원의 이익금을 주기로 약정한 다음, 2012. 2. 1.경 및 2012. 3. 12.경 총 2회에 걸쳐 그 청탁의 대가로 위 업체 직원인 피고인 4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1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2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한 경선 관리, 비밀유지의무, 자료유출금지 등 ○○○당 사무처 당직자로서의 피고인 1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이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변호사법위반방조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2012. 4. 중순경부터 공소외 26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수원지검 2012형제23086호, 2012. 5. 11. 구속 기소)과 관련하여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공소외 26이 2012. 4. 23. 검찰에 체포되어 2012. 4. 25.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2012. 4. 26. 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자, 공소외 26의 공범인 피고인 1은 위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실상 동업 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상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은 사건 내용에 대하여 듣게 되자, 위 사건의 수사로 인해 피고인 1이 징계를 받는 등 그 당내 지위를 상실하여 피고인 1을 통한 자신의 문자 사업 및 선거 관련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고 피고인 1이 공소외 26으로부터 ◇◇방송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진행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사람을 피고인 1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대전 서구 (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4 회사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1에게 자신의 지역 후배이자 법조 브로커인 공소외 1을 소개시켜주면서, “공소외 1을 통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위 사건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 상황을 알아봐주고, 수사를 중단시켜 줄테니 공소외 1에게 건네줄 금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그 즉시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1의 친구인 공소외 31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이 관리 사용하는 공소외 33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4. 26.경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이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총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 1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공소외 1에게 전달하고, 공소외 1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 2로부터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2012. 5. 9. 피고인 1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수사 상황 등을 알아보고, 피고인을 통해 이를 피고인 1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1로부터 금품을 받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1을 공소외 1에게 소개해 주고, 자신의 차명계좌를 통해 피고인 1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찾아 은밀하게 공소외 1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공소외 1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6의 범행

피고인은 공소외 4 회사와 인터넷전화기서비스 동업과정에서 알게 된 공소외 4 회사의 공동 대표 피고인 2가 ○○○당 ◎◎국장 피고인 1로부터 ○○○당의 당원 명부를 입수하여 ○○○당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보좌관들을 상대로 위 당원 명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2와의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교환 및 인터넷 전화서비스 제공 동업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2로부터 위 당원 명부를 교부받아 부산시 동래구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 등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한 자신의 협력업체 직원인 공소외 39에게 제공하는 등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영업을 위해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개인정보처리자인 공소외 4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 2가 ○○○당의 당원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수록된 당원 명부를 ○○○당 당직자 피고인 1 등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 2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자신에게 누설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과 관련한 영업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2012. 2. 21. 09:11경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 2로부터 당원 7,989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당 부산 동래구 당원 명부를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송부받은 다음, 이를 다시 자신의 협력업체 직원인 공소외 39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2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위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당원 명부를 자신에게 누설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인 위 당원 명부를 제공받았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공소외 39에게 누설하고, 법령에서 정당의 가입여부 등에 관한 개인정보인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정보주체인 ○○○당 당원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2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3, 4, 5, 6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 공소외 26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공소외 27, 40, 41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1에 대하여)

1. 증인 피고인 4의 법정진술(피고인 2에 대하여)

1. 이 법원 2012고합341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7의 진술기재, 같은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2의 진술기재, 같은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사본

1. 피고인 3, 4, 6, 5 및 공소외 7, 43, 3, 44, 강민국, 공소외 46, 2, 19, 1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1, 2 및 공소외 26(공소외 29, 27의 각 진술기재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4 및 공소외 47, 41, 39, 48, 6, 27, 42, 29, 3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5, 4, 3, 6 및 공소외 49, 50, 51, 3, 52, 19, 27, 53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피고인 1 상품권, 수첩 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피고인 1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편철),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내사자 피고인 1 카카오톡 관련 자료수집 편철), ○○○당 공천위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명단, △△△△△ 인터넷화면 캡쳐, 공소외 4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내사자 피고인 1 국민은행계좌 등 거래내역 확인), 피고인 1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한화증권 주식거래내역, ○○○당 각 지역구 공천신청현황, ○○○당 공직후보자 추천명단, 수사보고(피고인 3 및 피고인 4 금융계좌거래내역 확인), 피고인 3 농협계좌거래내역, 피고인 4 국민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고인 1 명함 4장 기록 편철), 수사보고(당원 명부 추정 우편물 발송 사실 확인), 발송인 공소외 4 회사 우편물 검색 화면, 피고인 1과 공소외 3, 54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발송인 피고인 1 우편물 검색 화면, 수사보고(피고인 3의 개인정보 보관자 지위 등 판단자료 편철), 피고인 3 메일자료(명함 시안, 전화 홍보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의 개인정보 타인 제공 사실 확인), 2012. 2. 22. 공소외 2(보낸 사람) ‘울주군 명단 1차 정리’ 메일자료, 2012. 2. 3. 피고인 2(보낸 사람) ‘울산 울주군’ 메일자료, 2012. 2. 21. 피고인 2(보낸 사람) ‘부산시 동래구’ 메일자료, 2012. 3. 20. 피고인 1(보낸 사람) ‘비례대표 연락처 외 2건’ 메일자료, SK커뮤니케이션 회신 공문, 피고인 1과 공소외 44의 카톡 대화 내용(2012. 2. 18.), 공소외 44 입당원서 관련 자료, 2012. 2. 18. 피고인 1(보낸 사람) ‘○○○당 공천심사위원회 연락처’ 메일 자료, 2012. 5. 12. 공소외 44(보낸 사람) ‘○○○당 청주흥덕을 선거인단명부’ 메일 자료, 공소외 44 후보 보도자료, 공소외 44의 2007고합243호 공직선거법위반 판결문, 공소외 55 관련 자료, 수사보고(이메일 가입자 인적사항 등 확인), 다음커뮤니케이션 회신 자료, 사건조회 자료, ○○○당 인턴사원 모집공고 관련 청년국 부서자 메일 추정 관련 자료, 수사보고(공소외 4 회사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기록 편철), 통신판매업신고증, 공소외 4 회사 사업자등록증명원, 수사보고{공소외 2 이메일상 개인정보(울주군 당원 명부) 제공사실 확인}, 다음커뮤니케이션 회신 공문, 공소외 2 이메일 발, 수신 목록 및 첨부 파일, 수사보고(중간수사결과 및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당 제19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출 관련 자료 등 수집 편철), ○○○당 당규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규정’, 2012. 1. 17. ○○○당 의원총회 브리핑자료, 2012. 1. 31. ○○○당 대변인실 브리핑자료, 2012. 2. 27. ○○○당 공천위원회 1차 공직후보자 추천 및 전략지역선정 보도자료, 2012. 3. 5. ○○○당 대변인실 브리핑자료, ○○○당 국민참여경선 문답풀이 자료, 2012. 3. 5. ○○○당 공천위원회 2차 공직후보자 추천 및 경선지역 선정 브리핑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2 판결문 수집 보고), 청주지법 2010고단1297호 판결문, 수사보고(○○○당 전국 선거구별 당원 명부 발견), ○○○당 242개 선거구별 당원명단 현황, CD(엑세스파일, 암호설정), 수사보고(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등 파일CD 저장 편철), 피의자 피고인 1 휴대전화 2대에서 복구한 카톡대화 등 파일저장 CD, 수사보고(피고인 3의 발신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 주식회사 SMS△△△△△ 웹사이트 캡쳐 사진, 회사소개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당원 명부 제공대가 금품 수령 추가 사실 발견), 피의자 피고인 1과 공소외 2간의 카톡 대화내용, 피의자 피고인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당 공천 확정자 명단 자료 등 편철), ○○○당 공천확정자 명단, 각 지역구, 당별 공천후보자 명단, 각 지역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설치 내역 자료, 수사보고(피고인 1 청탁 개입 정황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편철),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고인 1 국민은행 계좌 중 당원 명부 제공대가 추정 의심 거래내역 확인), 피고인 1 국민은행계좌, 수사관 직접 작성 메모지,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소개 및 ○○○당 시도당 당직자 공소외 48, 36 소개 관련 수첩 사본 편철 등), CD(각 후보자별 선거 문자 전송 내역), 매출장, 월말결산, 수사보고(○○○당 동래구 당원 명부 외부업체 공소외 8 회사에 제공한 사실 확인), 피고인 1과 피고인 2간의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 2와 피고인 6의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 2의 네이트 메일 화면 캡쳐 사진, ○○○당 부산시 동래구 당원 명부, 수사보고(○○○당 예비후보자 공천후보자 선정 직전 사전선거운동 혐의점 발견 및 공소외 8 회사 압수수색 필요성 보고),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용 음성홍보시스템 무료제공제안서, 공소외 4 회사 견적서, 공소외 4 회사에서 작성한 인터넷전화기 문자발송방법 안내서, 공소외 4 회사 주주명부, 공소외 8 회사 발송 공문, 공소외 8 회사를 통한 인터넷전화기의 후보자 문자 발송 내역, 공소외 44 계좌번호 등 기재 메모지, 판결문 사본(피고인 6), 수사보고(피고인 2 휴대폰 메시지상 명부 관련 내용 정리), 피고인 2 휴대폰메시지 내용, 피고인 1과 공소외 3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1과 공소외 2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전체 당원 명부 중 동래구 명부와 피고인 2가 피고인 6에게 보낸 동래구 명부의 일치 여부 확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보낸 ○○○당 전체 당원 명부 중 동래구 명부, 수사보고(피고인 2 관리 자금세탁 차명계좌 발견), 수사보고(공소외 8 회사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소외 8 회사에 ○○○당 지역별 당원 명부 추가 제공가능성 판단), 공소외 8 회사와 ○○○당 부산 동래 전일수 예비후보자의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신청서, 공소외 8 회사와 ○○○당 부산 영도 공소외 56 예비후보자의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신청서, 공소외 4 회사를 통한 공소외 8 회사와 각 후보자간 계약 현황, 공소외 4 회사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고인 6 소유 애플노트북 외 2건 긴급압수수색영장 청구 필요성 보고), 우리은행 통장 내역서, 농협 입출금거래내역, 기업은행 통장내역서, 농협 입출금거래내역, 기업은행 통장내역서, 수사보고(각 당별 예비후보자 지역 경선 또는 전략 공천 직전지지 호소 문자 발송 내역 확인), 수사보고(공소외 7이 ‘태양인’에게 보낸 이메일 확인), 피고인 1과 공소외 7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소외 7이 보낸 이메일 및 첨부 파일 창원을 명부, ○○○당 전체 당원 명부 중 창원을 지역 명부,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및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필요성), 수사보고(피고인 2와 공소외 1의 통화녹음파일 녹취), 녹취록 작성 보고, 각 녹취록, 수사보고(공소외 8 회사 인터넷전화기 이용 각 후보자별 선거 문자 발송 내역 등 확인), 공소외 8 회사 인터넷전화기 이용 ○○○당 각 후보자별 문자 발송 내역, ○○○당 지역별 경선 실시 지역 및 후보자 명단, 수사보고(피고인 1이 공소외 46에게 서초을 명단 보낸 사실 확인), 피고인 1과 공소외 46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1이 공소외 46에게 보낸 이메일과 첨부 파일, ○○○당 전체 당원 명부 중 서초을 지역 명부, 수사보고(공소외 7이 ▽▽▽▽당 경남도당 정책실장인 공소외 57에게 당원 명부 유출한 사실 확인), 피고인 1과 공소외 7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소외 7이 보낸 이메일 및 첨부 파일 창원을, ○○○당 전체 당원 명부 중 창원을 지역 명부, (인터넷 주소 3 생략)에 대한 가입자조회 공문, ▽▽▽▽당 경남도당 홈페이지내 출력물, 이메일 및 첨부파일 사본,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고인 2가 공소외 7에게 ○○○당 선거구별 7개 지역 당원 명부 제공 과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7의 대구 수성을 등 7개 지역 당원 명부 수령 정황 자료 및 공직선거법위반 정황 자료 수집 편철), Hope JIN-JU 2012 Project 문서, 2012총선 대비 경남/울산 기초조사표, 공천 및 경선 대비 전략, 여론조사일정, 2012. 1. 25. 공소외 9 후보와 공소외 7 간의 계약서, 창원을 당원 명부, 진주갑 지역 여론조사, 공소외 9 후보소개서, 수원지검 디지털포렌식 회신CD, 당원 명부, ○○○당 공천위원회 2차 공직후보자 추천 및 경선지역 선정, 여론조사보고서, 공소외 6의 컴퓨터를 분석하여 나온 자료,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48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6의 개인정보처리자 지위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의 비밀유지의무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6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위 확인), 이메일, 고소장 사본, 명함, 공소장 사본 첨부, 사실조회(전화가입자 확인의뢰), 회신,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포함) 등 송부의뢰,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제출보고), 수사보고{공소외 58 금융회사그룹 기업프로필 등 편철보고}, 공소외 27 계좌거래내역 일부 첨부, 공소외 27 수사 중인 사건 기록 의견서 첨부, 수용자 접견현황 첨부 등, 접견 현황 내역, 각 녹취록, 계좌영장 집행 및 계좌 거래내역 분석, 공소외 26, 27, 피고인 1의 각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핸드폰 가입 내역 확인보고), 통신사 회신자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수사보고(수표입출금 내역 등 계좌영장 집행), 국민은행 출금전표 사본, 우리은행 입금전표 사본, 우리은행 입금 국민은행 발행 수표 사본, 피고인 1, 공소외 29 관계 분석, 법인등기부등본, 신용평가보고서, 피고인 1, 공소외 30 관계 및 공소외 30 계좌 분석, 공소외 30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공소외 26과 피고인 1의 상호간 휴대전화 통화내역,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공소외 58 금융회사그룹 사업장 이전 보고}, 현장조사보고서, 수사보고(공소외 27 계좌 영장집행 등), 공소외 27 계좌 거래내역, 근무사실확인의뢰, 수사보고(피고인 1 임면사항 확인보고), 사실확인의뢰, 근무사실확인의뢰 회신, 수사보고(공소외 29 휴대전화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공소외 26 휴대전화 분석결과 첨부), 공소외 30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1 국민은행계좌(공소외 30과 동일거래 인물) 거래내역, 수사보고(공소외 26 사무실 컴퓨터 파일 첨부), 메모짱 연락처 출력물, 수사보고(핸드폰 가입자 내역 확인), 제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비공개),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비공개), 입출금내역, 수사보고(피고인 1 경력사항 첨부), 수사보고(공소외 47, 26 간의 대화음성파일CD첨부), 수사보고(피고인 1 소지 차명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구 내역), 수원지법 2012고합708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341호 피고인 공소외 26에 대한 판결문, 공소외 47 이메일 수신 사본 및 출입국조회,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599호 피고인 공소외 7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 제59조 제2호 , 형법 제30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 제59조 제3호 , 형법 제30조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30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의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의 점)

나. 피고인 2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 제59조 제2호 , 형법 제30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 제59조 제1호 , 형법 제30조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 , 제23조 , 형법 제30조 (민감정보 처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 제1항 (배임증재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 형법 제32조 제1항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의 금품수수 방조의 점)

다. 피고인 3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 제59조 제2호 , 형법 제30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 제59조 제3호 , 형법 제30조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의 점)

라. 피고인 4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 제59조 제2호 , 형법 제30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 제59조 제1호 , 형법 제30조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 , 제23조 , 형법 제30조 (민감정보 처리의 점),

마. 피고인 5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 제59조 제2호 , 형법 제30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 , 제23조 , 형법 제30조 (민감정보 처리의 점)

바. 피고인 6 :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 제59조 제1호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 제59조 제2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 , 제23조 (민감정보 처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1, 3 :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업무상 알게 된 당원 명부를 피고인 2, 공소외 2, 3에게 전달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 인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당원 명부를 피고인 2, 공소외 2, 3에게 전달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으로 인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중한 업무상 알게 된 당원 명부를 피고인 2, 공소외 2, 3에게 전달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 인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각 처벌}

나. 피고인 2, 4 :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피고인 1로부터 당원 명부를 수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피고인 1로부터 당원 명부를 수수하여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함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피고인 1로부터 당원 명부를 수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6 : 형법 제40조 , 제50조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1, 2, 6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4, 5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2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죄질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당원 명부를 공소외 7에게 전달함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업무상 알게 된 당원 명부를 피고인 2에게 전달함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당원 명부를 공소외 7에게 전달함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5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당원 명부를 공소외 7에게 전달함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6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공소외 39에게 당원 명부를 제공함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3, 4, 5에 대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 2, 6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2, 4에 대하여)

1. 추징(피고인 1에 대하여)

1. 가납명령(피고인 3, 4, 5에 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 2에 대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당 당원 명부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당 당원 명부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업무와 관계없이 우연히 취득한 개인정보에 불과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항 소정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통상 형법상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하며( 제2조 제5호 ),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59조 제2호 ), 위 각 조문상 ‘업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직무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무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는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1과 사이에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문자메시지 발송 건수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영업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1로부터 ○○○당 당원 명부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2의 당원 명부 취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당 당원 명부의 취득은 피고인 2가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행한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 1의 피고인 2에 대한 당원 명부의 송부가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제공’에 해당하는지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당 당원 명부를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1이 장래 피고인 2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잠시 보관하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누설’ 또는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이 ○○○당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2에게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을 소개하여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약이 성사될 경우 문자메시지 발송 건수에 따라 한 건당 0.5원 내지 1원씩 이익금을 정산 받기로 구두에 의한 동업약정을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당원 명부를 제공한 2012. 1. 내지 2.경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2. 4. 11.을 얼마 남겨 두지 아니한 때로서 국회의원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들의 당내 경선과 국회의원 선거운동 홍보 목적의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었고, ○○○당 당원 명부가 위 예비후보자들 중 상당수에게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한편, 피고인 2는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인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문자메시지 발송 계약의 체결 및 그 영업에 도움을 줄 것이 분명한 당원 명부를 입수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2가 위 당원 명부를 자신의 영업에 사용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당 지역구 당원 명부를 제공받은 후 직접 피고인 1에게 ○○○당 전체 당원 명부의 제공을 요청한 점, ④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제공받은 당원 명부는 ‘당원 명부’라는 명칭 아래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집 전화번호, 직장, 책임당원 여부가 기재되어 있었으로, 피고인 2는 위 자료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인 점, ⑤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당원 명부를 제공받은 후 공소외 4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4, 공소외 6으로 하여금 위 당원 명부를 지역구별로 구분하여 정리할 것을 지시한 다음 즉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7에게 ○○○당 창원갑 등 5개 지역구의 당원 명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75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6에게 부산 지역 당원 명부를 제공한 점, ⑥ 피고인 1은 ○○○당 조직국 조직1팀에서 당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3에게 요구하여 ○○○당 당원 명부를 제공받은 후 이를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는데, 이와 같은 전달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당장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래 사업상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3에게 부탁하여 외부 유출이 금지된 당원 명부를 입수하여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⑦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제공한 당원 명부와 별개로 공소외 3, 2 등에게 당원 명부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 ⑧ ○○○당 당원 명부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 간편하게 보관, 편집, 복사가 가능하여 굳이 피고인 1이 이를 피고인 2에게 보관을 부탁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⑨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규정, ○○○당의 당규 및 당원 명부에 포함된 정보 자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당 당원 명부는 권한 없는 자의 열람, 복사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당원 명부의 보관을 맡겼다 하더라도 피고인 2 또는 제3자가 언제든지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이상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당 당원 명부를 제공한 행위는 단순한 보관이라기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소정의 ‘누설’ 또는 ‘제공’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인 2가 공소외 7, 피고인 6에게 당원 명부를 송부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제공에 해당되는지

(1) 피고인 2의 주장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인 당원 명부를 취득하였다면, 위 당원 명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소정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소외 7, 피고인 6 등에게 송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가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 제59조 제1호 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 제5호 , 제59조 제2호 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개인정보의 부정한 수집행위와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부정한 사용 행위를 구분하여 별도로 금지·처벌하고 있는 점, 위 법 조문에 의하더라도 제59조 제2호 같은 조 제1호 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므로, 제2호 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반드시 업무상 정당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는 점, 개인정보는 그 특성상 복제와 전파를 통해 연쇄적인 피해가 야기되고, 개인정보의 누설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의 제공과 취득이라는 선행적인 행위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그러한 각각의 행위를 모두 규제하고 처벌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누설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누설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러한 결론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라면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을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금전을 제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당원 명부를 공소외 7, 피고인 6에게 제공한 행위는, 당원 명부의 취득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 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위와 같은 취득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 같은 법 제59조 제2호 소정의 ‘누설’ 또는 ‘제공’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1에 대한 배임수재 및 피고인 2에 대한 배임증재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2가 2012. 2. 1. 및 2012. 3. 12. 2회에 걸쳐 피고인 1에게 200만 원씩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의 기획·홍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문자메시지 발송을 희망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나 업체를 소개하여 주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문자메시지 발송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이 체결되었고, 피고인 1이 위 약정에 따라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2가 일종의 가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이 금전을 교부한 것일 뿐 당원 명부의 제공과는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으며, 피고인들은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다.

나. 부정한 청탁의 존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 소정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이 제공한 ○○○당 당원 명부는 ○○○당에 가입한 개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범죄 등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고, 특히 특정 정당의 가입 여부는 정치적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므로 그러한 사실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야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인 점, ② 피고인 1은 20년 이상 ○○○당의 당직자로 근무하였고, 2011. 8.경부터는 ○○○당 ◎◎국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당 당원들의 개인정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당원들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고, 당내 경선 후보자들 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③ 당원 명부가 임의로 유출되어 특정 후보자에게 제공된다면 위 당원 명부를 입수하지 못한 다른 후보자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등 ○○○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점, ④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당원 명부를 제공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당 당원 명부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피고인들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당원 명부의 제공을 요구하였는지에 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2의 진술,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당원 명부의 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357조 소정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400만 원의 수수와 당원 명부의 제공 등과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공소외 4 회사의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사업은 공소외 4 회사가 문자메시지 발송을 희망하는 ○○○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공소외 4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공소외 8 회사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의 사무실에 문자메시지 발송용 전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직접 자신이 보유한 전화번호를 위 전화기에 입력하여 대량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형태로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업무가 진행되는바(웹페이지 형식의 경우는 고객이 공소외 4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비용을 충전한 다음 직접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위와 같은 형태로 문자메시지 발송 및 홍보를 할 경우 후보자가 가급적 많은 수의 선거구민들 전화번호를 확보하였는지가 홍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만약 공소외 4 회사가 ○○○당 당원 명부 등을 보유하고 있음이 알려진다면, 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수의 계약 체결이 예상되고, 그 과정에서 경쟁 업체에 비해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2로서는 영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당 당원 명부의 확보를 강하게 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당 지역별 당원 명부를 제공받았고, 피고인 1에게 ○○○당 전체 당원 명부의 제공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은 점, ③ 위 400만 원의 교부 및 수수 시점이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당원 명부의 제공을 요구하여 당원 명부를 수수한 시점과 거의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2는 2012. 2. 16.경 공소외 7 측의 요구를 받고 경남 지역 5개 지역구의 ○○○당 당원 명부를 제공한 다음 그 대가로 75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당원 명부의 제공으로 이익을 얻었음에도 당원 명부를 입수하여 자신에게 제공한 피고인 1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1 또한 아무 대가 없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피고인 2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피고인 1은 본건 범행으로 ○○○당에서 해고되었다), ⑤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제공하였다는 컨설팅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오히려 피고인 2가 이 사업에 대한 전문가로서 피고인 1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2는 어떤 정산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1에게 분배할 이익금을 산정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한 채 단순히 피고인 1이 받은 정산금이 4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나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 1은 당시 피고인 2에게 이익금의 지급을 미리 요구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고, 급하게 영업을 위한 활동비가 필요하였던 사정 또한 찾을 수 없는 점, ⑦ 피고인들은 위 400만 원 외에 당원 명부의 제공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계약에 따라 추가적으로 금원을 교부 및 수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⑦ 피고인 1은 2011. 8.경부터 2012. 5.경까지 ○○○당 ◎◎국장으로서 ○○○당의 청년활동 지원, 청년 유권자 대상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당 사무처의 당직자로서 국회의원 경선 등 각종 공직자 경선에 관하여 간접적으로나마 공정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당의 비밀을 유지하고 내부자료를 함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수수한 위 400만 원에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계약을 체결할 후보자를 소개하여 주는 대가, 문자메시지 발송 계약의 체결을 위한 영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 자체로도 판매가 가능한 ○○○당 당원 명부를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400만 원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외 26으로부터 2,01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소외 26과의 개인적 금전거래일 뿐이고, 공소외 26 또는 공소외 27로부터 ◇◇방송 재허가와 관련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알선수재죄(이하 ‘알선수재죄’라고도 한다)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알선 내지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고, 알선수재죄의 공동정범도 이러한 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 등을 통하여 관여함으로써 성립한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03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27은 2008. 12. 31.경 ◇◇방송 대주주인 공소외 41로부터 ◇◇방송 주식을 8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대금 중 6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당시 ◇◇방송 주식은 공소외 59 금융회사(이하 ‘공소외 59 회사’라 한다)에 대한 250억 원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질권의 목적물이었는데, 공소외 27은 PF자금을 대출받아 공소외 59 회사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려는 계획 아래 공소외 26으로부터 공소외 62 증권회사와 공소외 63 증권회사의 담당자를 소개받아 PF자금 대출을 진행하고 있었다.

(3) 그런데 공소외 59 회사가 2009. 1. 30.경 위 질권에 기하여 위 주식에 관한 공매절차를 신청하자, 공소외 62 증권회사와 공소외 63 증권회사는 PF자금 대출절차의 진행을 중단하면서 공소외 27이 위 공매절차에서 위 주식을 낙찰 받으면 PF자금 대출절차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4) 공소외 27은 그 무렵 위 공매절차에서 위 주식을 150억 원에 낙찰받아 계약금 15억 원을 납부한 다음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위하여 계속해서 공소외 62 증권회사 등을 통한 PF자금 대출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지인으로서 공동투자자인 공소외 60으로부터 자금지원 약정과 함께 공소외 62 증권회사를 통한 PF자금 대출의 진행을 중단하라는 권유를 받고 더 이상 PF자금 대출을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공소외 26 역시 공소외 62 증권회사 등을 통한 PF자금 대출에 대한 관여를 중단하게 되었다.

(5) 그러나 공소외 60은 자금지원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공소외 27은 납입기일이 2009. 3. 5.까지인 중도금 45억 원을 연체하다가 2009. 3. 13.경부터 2009. 3. 16.경까지 사이에 제3자로부터 45억 원을 차용하여 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 90억이 남은 상태에서 2009. 3. 중순경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 재허가가 불허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6)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재허가와 관련하여 2009. 3. 27. 제13차 회의를, 2009. 3. 30. 제14차 회의를 각 개최한 다음, 다음과 같은 허가조건을 포함한 조건부 허가를 하였고, 그에 따라 재허가 결정이 6개월 이후로 보류되었다.

4. 2009. 9. 30. 까지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실적을 매월 말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수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해제

-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한 담보해소

5. 증자와 합병 등 청문시 제출한 의견제출서의 경영개선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7) 공소외 27은 2009. 4. 7. 공소외 26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공소외 26은 같은 날 자신의 계좌에서 1,99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공소외 2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29의 계좌로 500만 원, 피고인의 누나 공소외 30의 계좌로 51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8) 또한 공소외 27은 2009. 4. 30. 자신의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공소외 26에게 액면금 2,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하였고, 이후 공소외 26은 2009. 5. 4.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 공소외 30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공소외 26이 수수한 1억 원 및 그 중 피고인이 수수한 2,010만 원의 명목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7은 2009. 3. 중순까지 ◇◇방송의 인수를 위하여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 상태였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를 받지 못하여 허가가 취소될 경우 이미 투입한 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공소외 27로서는 ◇◇방송 재허가를 받아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었던 점, ② 공소외 26은 평소 공소외 27을 상대로 피고인과의 친분을 과시하였으므로, 공소외 27은 당시 피고인이 ♤♤♤당 민원국 민원 1팀장으로서 청와대 비서실의 공무원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을 상대로 청탁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점, ③ 공소외 27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인(공소외 27)이 2009. 3. 중순경 공소외 26에게 ‘피고인을 통하여 ◇◇방송 재허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만약 공소외 27이 공소외 26에게 PF자금 대출의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다면, 공소외 26은 당시까지 PF자금 대출을 진행하였던 상대방인 공소외 62 증권회사의 공소외 61 과장 등에게 그 중 일부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2,010만 원을 송금하였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⑤ 공소외 26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2,010만 원에 대하여, 공소외 26은 검찰 조사 당시 ‘공소외 26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이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26에게 금원을 대여한 적이 있고, 당시 공소외 26으로부터 그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다’고 진술하여,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26 및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공소외 26이 피고인에게 2,010만 원을 송금함에 있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 ⑦ 공소외 27이 공소외 26에게 교부한 1억 원 중 8,000만 원의 송금일자인 2009. 4. 7. 및 2,000만 원 수표의 교부일자인 2009. 4. 30.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부 허가일자인 2009. 3. 30.과 비교적 근접한 날짜라고 할 수 있는 점, ⑧ 공소외 27은 2009. 4.경 PF자금 대출을 성사시키기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의 2009. 3. 30.자 조건부허가의 허가조건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6개월 후의 재허가를 대비하여 피고인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에게 청탁할 필요가 여전히 있었다고 할 것인 점, ⑨ 공소외 27은 2009. 4.경 ◇◇방송 주식의 공매절차에서 납부하여야 할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자금 압박을 받고 있은 상황에 있었음에도 2009. 4. 7.경 지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9. 4. 30. 장모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 중에서 2,000만 원을 마련하여 합계 1억 원을 공소외 26에게 지급하였는데, 공소외 26과 공소외 27 사이의 친분관계, 당시 공소외 27의 자금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만약 공소외 27이 공소외 26에게 지급한 1억 원이 공소외 26에 대한 수수료 명목이라면 공소외 27이 위와 같이 급하게 돈을 차용하여서까지 공소외 26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6이 공소외 27로부터 수수한 1억 원은 피고인을 통한 ◇◇방송 재허가를 위하여 청와대 비서실의 공무원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한 청탁 명목의 금원이고, 피고인이 공소외 26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2,010만 원 역시, 피고인과 공소외 26 사이의 금원 대여 등의 금전 거래에 기한 것이라기보다 위와 같은 청탁 명목에 기하여 수수된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마. 공모관계의 인정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26은 피고인과의 협력 아래 알선을 의뢰한 공소외 27과 알선상대방인 청와대 비서실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공무원 사이를 알선하는 것을 명목으로 위 1억 원을 수수한 다음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중 2,01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공소외 26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소외 27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26이 ‘♤♤♤당 ◁◁국장인 피고인(실제로는 ▷▷팀장)의 동기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2명이나 있는데 마침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으로 있어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으니 피고인을 통해 부탁하면 재허가가 날 수 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에 비추어 위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높다.

② 피고인은 당시 ♤♤♤당 ▷▷팀장으로서, 그의 지인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었고, 공소외 26의 부탁에 따라 구속된 공소외 40의 수감실을 변경해 주는 등 공소외 26의 청탁을 해결해 준 적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도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공소외 26은 “공소외 27과 피고인이 2, 3회 정도 함께 만났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27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용돈을 고맙게 잘 받아서 썼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외 27은 피고인의 명함을, 피고인은 공소외 27의 명함을 각각 소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소외 27과 만난 자리에서 공소외 27로부터 돈을 받은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외 26은 공소외 27과 피고인 사이를 중개한 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④ 당시 공소외 26의 중개행위는 알선의뢰인 공소외 27을 알선자 피고인에게 소개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소외 26이 피고인을 통하여 공소외 27이 부탁하는 ◇◇방송 재허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외 26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공소외 26이 공소외 27로부터 수수한 1억 원의 명목이 피고인과 협력하여 공무원을 상대로 ◇◇방송 재허가를 알선하겠다는 것과 PF자금 대출 수수료의 성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수수한 2,010만 원은 그 전부가 알선과 대가관계에 있음이 인정된다).

4. 피고인 2에 대한 변호사법위반방조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외 1을 피고인 1에게 소개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1의 부탁에 따라 일을 도와줄 사람으로 공소외 1을 만나게 해주고 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자와 달리 금품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변호사법의 취지상 금품 제공자인 피고인 1을 도운 피고인의 행위를 변호사법위반의 방조범으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방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공소외 26에 대한 알선수재죄 수사로 곤란한 처지에 있던 피고인 1로부터 검찰 일을 보는 브로커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1을 피고인 1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 1은 공소외 1에게 일을 부탁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받자 이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한 다음 금액을 조율하고, 피고인 1로부터 직접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다음 다시 공소외 1 측에게 송금한 사실, 그 후 수시로 공소외 1에게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문의한 다음 이를 피고인 1에게 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 1을 알기 이전부터 공소외 1과 잘 알고 있는 사이였고, 이전에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외 1에게 해결을 부탁한 사실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1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의 범행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1에 대한 수사가 잘 해결되어야만 피고인 1로부터 당원 명부의 제공 또는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공소외 4 회사의 영업에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자신 또한 피고인 1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또는 배임증재 등의 범행사실에 대해 수사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공소외 1에 대한 청탁으로 피고인이 얻는 이익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변호사법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의 금품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이는 위 변호사법위반죄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부탁한 본인의 경우 위와 같은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크지 아니하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는 특별히 처벌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와 달리 정을 알고 금품 제공 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부탁을 받아 피고인 1을 위하여 공소외 1의 소개, 금품의 전달 등의 행위에 나아간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소외 1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방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외 1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이 용이하게 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마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피고인 1, 2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 3이 공모하여 개인정보인 ○○○당 당원 220만 명의 명부를 피고인 2 등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당 당원 명부를 유출하여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2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공소외 26과 공모하여 ◇◇방송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와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27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010만 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2, 4, 5는 공모하여 피고인 1로부터 제공받은 ○○○당 당원 명부를 편집하여 일부를 공소외 7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를 누설하였으며, 피고인 2는 위 ○○○당 당원 명부 중 일부를 피고인 6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에게 ○○○당 당원 명부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4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피고인 1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피고인 6은 피고인 2로부터 당원 명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제공받아 편집한 다음 공소외 39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를 누설하였다는 것이다.

2.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에 대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배임수재, 배임증재에 대하여는, 당원 명부는 당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정당의 내부자료이므로, 그 자체로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 됨은 물론, 이것이 누설될 경우 선거와 관련된 정당 활동에서 일부 후보의 정당 내 특정 선거인단에 대한 편법적인 지지 호소에 사용될 수 있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정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이와 같은 요구에 부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는 정당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됨을 규정하면서 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위 정보의 처리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인 ○○○당 당원들의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에 대한 신뢰의 근거가 일부 상실됨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보호법익 및 정당의 정치적 자유라는 헌법적인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등, 개별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해악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 1은 오랫동안 ○○○당의 당직자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당 ◎◎국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업무상 비밀을 유지하고 ○○○당 당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당원 명부를 부정하게 입수하여 여러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당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당원 명부를 교부하여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사업의 영업에 이용하도록 한 후 피고인 2로부터 그 대가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는 등 위 당원 명부를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한 점, 피고인 2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배신행위에 가담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1, 2는 위와 같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 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피고인 2의 변호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는, 공무 집행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1이 수수한 알선의 대가가 2,01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피고인 2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더욱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3. 유리한 양형요소

다만, 피고인 3은 초범이고, 피고인 1, 4는 음주운전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3, 4, 5, 6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부탁에 따라 당원 명부의 입수에 가담하였을 뿐 당원 명부의 누설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4, 5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일부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2는 당원 명부 중 일부 지역구의 명부만을 유출하였고 이를 문자메시지 발송 영업에 이용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1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제 ◇◇방송 재허가를 청탁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재허가 여부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는 변호사법위반방조로 인하여 얻은 직접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다.

4.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 및 불리한 양형요소와 함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훈(재판장) 김준혁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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