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법 2012. 11. 13. 선고 2012고합380 판결
[살인] 항소[각공2013상,84]
판시사항

[1]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및 ‘방조’의 방법

[2] 촉탁살인죄에서 ‘촉탁’의 의미 및 살인의 촉탁이 있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3] 피고인이 처(처)인 피해자 갑과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압박붕대로 목을 매달아 자살 시도 중인 갑을 발견하고 벽걸이의 위치가 낮아 쉽게 죽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과도(과도)를 이용하여 압박붕대를 잘라 갑을 내려 욕조 안에 옮겨 눕힌 후 베개로 그의 얼굴을 누르고 과도로 목 부위를 찔러 갑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자살방조죄 또는 촉탁살인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살인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252조 제2항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2] 형법 제25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촉탁에 의한 살인죄에서 ‘촉탁’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명시적이고 진지한 것임을 필요로 하므로, 죽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진지하게 자신을 살해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때에만 살인의 촉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이 처(처)인 피해자 갑의 채무 문제로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여행을 떠났다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컥컥’ 거리는 소리를 내며 혼자 압박붕대로 목을 매달아 자살을 시도 중인 갑을 발견하고 벽걸이의 위치가 낮아 쉽게 죽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과도(과도)를 이용하여 압박붕대를 잘라 갑을 내려 욕조 안에 옮겨 눕힌 후 베개를 가져와 그의 얼굴을 누르고 과도로 목 부위를 세 번 찔러 갑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이미 자살을 시도한 갑을 발견하고 방치하거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넘어 갑이 목을 매단 압박붕대를 칼로 끊고 그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자살방조가 아닌 적극적인 살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갑과 피고인이 함께 죽자는 말을 넘어서 갑이 피고인에게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할 경우 자신을 죽여 달라.”고 말하였는지까지는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피고인에게 자신을 살해해 달라는 진지한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행위가 자살방조죄 또는 촉탁살인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살인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유지연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락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피해자 공소외 1(여, 58세)을 만나 동거를 시작하였고, 2005. 12. 5.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초순경 피해자가 사채 및 계 모임을 하면서 채무를 지게 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2억 원 상당을 빌려 피해자의 채무를 갚아주었지만, 2012. 3.경 7~8억 원 정도의 채무가 더 있음을 알게 되어 고민하던 중, 2012. 6. 18.경 주거지인 인천을 떠나 여행을 가서 함께 자살하자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 전북 부안군, 전남 해남군, 광주, 울산 등지를 여행하면서 자살 방법을 논의하였지만, 구체적인 자살 시도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아 결국은 인천 주거지로 돌아가기로 하고, 2012. 6. 26.경 울산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길에 천안에 들러 각원사를 구경한 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엠파이어 모텔 308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16:00경부터 2012. 6. 27. 새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로 가, 혼자서 미리 준비하였던 압박붕대를 이용하여 화장실 벽걸이에 목을 매달아 자살을 시도하였다. 피해자의 ‘컥컥’ 거리는 소리를 들은 피고인은 자살 시도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벽걸이의 위치가 낮아 피해자의 발이 바닥에 닿자 피해자가 쉽게 죽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과도(총 길이 23㎝, 칼날 길이 12㎝)를 이용하여 압박붕대를 잘라 피해자를 내려 욕조 안에 옮겨 눕힌 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를 것에 대비하여 베개를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위 과도로 목 부위를 세 번 찔러 피해자를 경부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 4,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1. 내사보고(변사자부검)

1. 각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 사진, 사진(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위 행위는 ① 피해자가 자살하는 것을 도와준 것이므로 자살방조죄에 해당하거나, ② 피해자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촉탁살인죄에 해당한다.

2. 자살방조죄 해당 여부

형법 제252조 제2항 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자살을 시도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방치하거나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목을 매단 압박붕대를 칼로 끊고, 오히려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이는 자살방조가 아닌 적극적인 살해행위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촉탁살인죄 해당 여부

형법 제252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촉탁에 의한 살인죄에서 ‘촉탁’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명시적이고 진지한 것임을 요하므로, 죽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진지하게 자신을 살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때에만 살인의 촉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해자와 피고인은 “산에 불을 지르자, 함께 물에 빠지자, 자동차 안에 들어가 불을 지르자.”라는 등 함께 죽는 방법을 의논하였을 뿐, 한 사람이 칼로 다른 사람을 찌르는 등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상의한 적은 없어 보이므로, 함께 죽자는 말을 넘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할 경우 자신을 죽여 달라.”고 말하였는지까지는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나를 먼저 죽여주고 당신도 죽어라.”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도 이를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 수 있느냐는 말이었다.”고 해석하듯이, 위 말은 피해자나 피고인 중에 한 명만 죽어서는 나머지 한 명이 살아가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일 뿐, 자살하는 자신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행위로 확실하게 죽여 달라는 ‘진지하고 명시적인 촉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특히 피해자가 압박붕대로 목을 매는 방법을 선택해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그 붕대를 끊고 칼로 목을 찔러 죽여 달라고까지 부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살해해 달라는 진지한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지한 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9년~1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 베개로 얼굴을 가리고 목 부위를 세 번이나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

○ 피해자의 유족은 갑작스러운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현재까지 유족인 피해자의 딸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의 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빚 때문에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결심하고 여행하던 중, 삶의 의지를 잃고 스스로 목을 매단 피해자를 발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던 점

○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5명 유죄, 2명 일부 무죄(촉탁살인 해당)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5년: 1명

징역 6년: 2명

징역 7년: 4명

판사 이종림(재판장) 주진오 장서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