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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6가합81495
출자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47,4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운영하던 닭고기 판매업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닭고기 생산ㆍ판매업을 하는 피고와 특약점계약을 체결하고 닭고기를 공급받았었는데, 2010. 3. 3.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액이 917,211,444원에 이르렀다.

나. 원고와 피고는 닭고기 판매 체인점 운영을 위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2010. 3. 3. 그에 관한 기본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동업을 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기본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친척인 E 명의의 ‘F’ 상표권을 피고에게 2억 원에 양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에 충당하되 피고가 이에 대한 사용권을 D에게 줄 수 있도록 한다.

원고는 D에게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체인점을 인도하는 한편 용인시 기흥구 H 외 1필지의 토지 및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억 원에 D에 매각하되 그 중 452,000,000원은 기존 대출금의 승계로 처리한다.

또한 피고는 G의 미지급채무를 45,000,000원 한도에서 인정한다.

② D의 주주 구성을 포함하여 경영 일체를 전적으로 피고가 맡고, 원고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는 월 1회 D의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③ D의 대차대조표상 이익 청산시 피고에 대한 C의 채무를 우선 변제한다.

다. D는 2009. 9. 22. 설립되었는데, 2010년 143,267,556원, 2011년 216,570,258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손실만을 내다가 2012. 10. 23. 해산하여 2012. 12. 31. 청산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갑 2, 3호증, 을 1 내지 5호증, 을 6, 7호증의 1, 2, 을 8호증의 1 내지 3,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 기본협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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