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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62770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821,748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11. 2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⑴. 원고는 건설 및 토목공사용 건축가설재를 임대하는 회사인데, 2015. 11.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원형 파이프, 써포트 등 건축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들’이라 한다)를 ‘임대료 : 기본료 (1일 사용료×사용일수)×수량’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피고 A이 임대료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료 지급채무에 대하여 피고 B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⑵.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원고 작성의 견적서에는 이 사건 가설자재들을 공급하는 현장이 ‘전(全) 현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피고들의 인장이 간인되어 있다.

⑶. 피고 C은 로하스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울주군 D 내에 E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을 받았는데, ① 2015. 12. 5. 위 E 신축공사 중 F롯트 외 2필지 (G롯트, H롯트)에 대한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2015. 12. 5.자 공사’라 한다)를 피고 A에게 공사대금 308,000,000원, 공사기간 2015. 12. 5.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고, ② 2016년 3월 위 E 신축공사 중 F, G, H에 E건물 2차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2016. 3.자 공사’라 한다)를 피고 A에게 공사대금 1,358,500,000원, 공사기간 2016. 3. 2.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⑷. 피고 A은 이 사건 가설자재들을 2015. 12. 5.자 공사와 2016. 3.자 공사에 대하여 2016년 8월까지 사용하였는데, 피고 A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자재들에 대한 임차료 중 지급하지 못한 금원은 합계 180,821,748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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