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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다231092
투자금 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 사기 및 동기의 착오에 기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취소에 대하여 사기 및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7. 11. 29.선고2005다64552판결 참조),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그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에 따르는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이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의 수익구조,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원고들의 투자상황 및 투자목적, 거래의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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