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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9 2018구합6294
행정심판의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5.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의정부교도소에 구속수감되어 2017. 12. 1.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후 2018. 7. 13. 위 죄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신입심사를 실시하였고, 2018. 8. 10.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의 경비처우급을 중경비처우급(S4)으로 결정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결정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이미 집행이 완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처분이 있었던 사실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그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0. 29.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되었다가 2018. 12. 6. 전주교도소로 이송된 후 2020. 9. 9.경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서울구치소 수용 당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원고가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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