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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7 2019구합523
징벌처분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27.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이래, 홍성교도소를 거쳐 2019. 5. 3. 전주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생활을 하였다.

B(C작업장 봉사원)가 작업반장인 원고에게 타인의 비닐가방 직업생산량을 장부에 원고의 생산량으로 적도록 강요함 B는 2018년 10월분 결산에서 약 400장의 정산 불일치를 발생하게 함 위와 같은 B의 잘못을 담당근무자인 교감 D에게 알렸으나 이를 묵인 및 방치하여 직무유기함

나. 원고는 2019. 3. 17. 및 2019. 3. 2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투서행위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벌위원회의 징벌의결을 거쳐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라 금치 20일 및 징벌집행유예 3월(2019. 3. 25.부터 2019. 6. 24.까지)의 징벌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징벌집행유예기간은 모두 도과되었고, 원고는 형집행을 모두 마치고 2020. 5.경 출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이미 집행이 완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처분이 있었던 사실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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