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노49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설사 피해자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 내용이 경미하여 피고인은 당시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72 서울교대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초2교 쪽에서 교대역 쪽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 정차 중인 차를 피해 막연히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흥덕기업 주식회사 소유의 D 쏘나타 택시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택시 앞펜더를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353,7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 필요한 조치 없이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사고 발생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