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설사 피해자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 내용이 경미하여 피고인은 당시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72 서울교대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초2교 쪽에서 교대역 쪽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 정차 중인 차를 피해 막연히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흥덕기업 주식회사 소유의 D 쏘나타 택시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택시 앞펜더를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353,7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 필요한 조치 없이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사고 발생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