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자치관리회의 대표자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현재 위 자치관리회의 대표자이다.
이 사건 건물의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원ㆍ피고 사이의 분쟁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6. 7. 20.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및 이 사건 건물의 대지 3,701.3분의 1801.98(이하 ‘이 사건 건물 지분’이라 하고, 해당 건물 부분은 ‘이 사건 지분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고, E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한 후 2006. 9. 8.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소유한 D의 귀속 주체에 관하여, D의 실질사주였던 원고와 원고로부터 D를 인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 지분의 낙찰대금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던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3. 6. 17. “피고는 2006년 6월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원고가 실질사주인 D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지분을 낙찰받되, 실질적 낙찰자인 피고가 D를 4,500만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D의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D 주식 10,000주를 보유한 1인 주주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피고가 원고 등이 보유한 D 발행 주식에 대한 주주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D를 상대로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9756호)은 2014. 5. 14.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19170호)은 2015. 4. 24. "원고와 피고는 2006년 6월경 이 사건 건물 지분의 공매절차에서 피고가 공매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