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11,912원 및 그 중 17,797,600원에 대하여 2005. 5. 20.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2002. 9. 2. 피고가 전세자금 2,0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신용보증을 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위 신용보증 약정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원고가 2005. 5. 19. 피고의 대출 원리금 21,272,320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2. 1. 5.까지 피고로부터 3,474,320원을 변제받아 대위 변제 잔액은 17,797,600원이다.
3) 한편 위 신용보증 약정상 피고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위약금과 확정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위약금은 442,350원, 확정손해금은 1,871,962원이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는 연 12%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피고는 답변서로 일부 다툼이 있다고만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근거한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11,912원 및 그 중 17,797,600원에 대하여 2005. 5. 20.부터 2012. 11. 3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2. 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