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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6.03 2019가단2588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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