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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593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B에 ‘돈 만들어 드립니다. 20세부터 군미필, 여성 상관없고, 최소 300만 원부터 맥스까지 진행해드립니다. 수수료 30%, 토스비(소개비) 10%,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대출 광고글을 올리고 대출을 받을 사람을 모집하여 ‘C’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면 대출금 중 일정 비율의 금전을 대출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대출중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D과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대출희망자들을 차량에 태워 금융기관까지 안내하고 대출희망자들이 피고인이 알려준 방법대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중개업)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20. 2. 18.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에서, 피고인의 올린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F과 G의 소개로 알게 된 H을 만나 상호불상의 PC방으로 이동한 후, F과 H으로 하여금 ‘정부24’ 인터넷사이트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을 출력하게 하였다.

이후 D, E은 F과 H을 미리 준비한 차량에 태워 춘천시 I에 있는 J로 이동한 후, 그들에게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면 강하게 받아쳐라, 소비지출에 관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생활비를 대출받는 것인데 어떻게 서류를 가져오냐”라고 말을 하라는 등 대출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C’ 신청을 하게 한 후, F은 K으로부터 300만원, H은 L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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