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수원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노566 판결
[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저작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조성훈(기소), 한진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우암 담당변호사 박기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1)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가) 피해자 ‘○○○○ ○○ ○○○○○○○○’(이하 ‘피해단체’라고 한다)의 성도들이 공소외 1의 사망 사실과 그 경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총연합회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및 ◎◎◎◎교회의 목사로서 피해단체의 성도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단체의 성도들이 공소외 1의 사망 사실과 그 경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피해단체에서 이탈한 성도들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는바,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 할 수 없다.

나) 공소외 3이 공소외 1의 첩이나 넷째 부인인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총연합회의 2000. 10. 26.자 연구보고서, 대한◁◁◁◁◁◁총회(합동) 측의 2008. 9. 연구보고서, ▷▷▷▷ ▷▷▷▷▷▷연구소의 ‘♤♤♤ ♤♤♤♤(자칭 ◈◈◈ ◈◈◈◈)’, 공소외 3의 전 남편 공소외 6의 간증문에 근거하여 공소외 3을 공소외 1의 첩이나 넷째 부인이라고 적시하였는바,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 할 수 없다.

다) 설사 위 적시한 사실들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사실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기독교인들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들을 적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 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하여 비판할 권리의 행사로서 허용되어야 한다.

2)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외 1의 설교 장면을 촬영한 사진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

나. 검사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1)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

검사는 원심 법정에서 ‘사실은 공소외 1이 식당에서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단체의 성도들은 공소외 1의 사망 사실과 그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공소외 3은 공소외 1의 첩이나 넷째 부인이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공소장을 변경하여 허위의 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하였는바, 그 외의 내용은 심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로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들 즉, ‘두 번째 여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어요’{별지 일람표(이하 ‘표’라고만 한다) 연번 제3번}, ‘이단교주’(표 연번 제10번), ‘하나님도 암수가 있어야 된다. 이 공소외 3이라는 여자가 신도들 앞에 나타나면 신도들은 땅에 코를 박고 못 일어납니다’(표 연번 제11번), ‘공소외 1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사는 사람이냐.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이냐. 전라북도 장수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장수군. 장수군에서 하나님이 나왔어요’(표 연번 제16번)라는 내용도 심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2) ‘냉면급체교’ 및 ‘공소외 1이 식당에서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풍으로 죽었다’는 취지의 공소외 1의 사망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발언에 대하여

사람들이 피해단체를 ‘냉면급체교’라 한다는 피고인의 발언은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공소외 1이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순히 피해단체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평가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소외 1이 식당에서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풍으로 죽었다’는 취지의 발언은 명백히 허위의 사실로서, 피해단체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공소외 1의 죽음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비하하는 것인바, 이는 피해단체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를 무죄로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각 무죄로 판단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죄명과 적용법조에 예비적으로 “모욕”과 “ 형법 제311조 ”를 추가하고, “그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단체를 각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단체의 목사인 공소외 2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단체의 ‘△△ △△△ 교재’ 및 소식지 ‘□□□□□’ 등의 내용을 보면, 피해단체의 성도들이 공소외 1의 사망 사실 및 그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한편, 유사 사건에서의 확정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노1286 , 대법원 2009도3696 )을 보면, ‘냉면 먹다 급사한 공소외 1’은 ‘공소외 1이 냉면을 먹다가 그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외 1과 간통했다는 공소외 3’은 ‘공소외 3이 배우자가 아닌 공소외 1과 육체적인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냉면 먹다 급사한 공소외 1’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은 1985. 2. 24. ‘○○○○ ○○’ 신도들과 함께 점심 식사로 국수를 먹은 직후 지병인 뇌출혈이 발병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다음날인 1985. 2. 25. 부산 (이하 생략) 소재 ◇◇◇병원에서 사망하였음에도 그와 달리 ‘○○○○ ○○’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존재인 공소외 1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비하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허위인 것으로 볼 수 있고, ‘공소외 1과 간통했다는 공소외 3’과 관련하여, ‘○○○○ ○○’는 공소외 3을 ‘재림예수님’인 공소외 1의 영적 신부로서 ‘영의 어머니’로 믿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공소외 3이 공소외 1과 육체적인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성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이는 허위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에서 심리하여 보더라도 달리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간통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또한 피고인은 ☆☆☆☆☆총연합회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대한◁◁◁◁◁◁ ▽▽(▽▽▽)피해대책 조사연구위원회 연구분과 분과장을 맡고 있는 등 ☆☆☆☆☆총연합회의 이단문제 최고 전문가 중의 한 사람임에도, 만연히 소속 단체에서 작성한 연구보고서 등만을 보고 더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3이 공소외 1의 첩 내지 넷째 부인인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단정적으로 말하며 수차례 강연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위 허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설사 피고인이 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실제 믿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과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 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 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이나(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정당한 교리 비판의 차원을 넘어 피해단체의 신앙의 대상인 공소외 1, 3을 비롯하여 그 성도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단체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진은 1979년경 공소외 1이 교회에서 대례복을 입고 유월절 예배를 집전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자가 사진의 구도, 배경의 설정, 빛의 양, 카메라 각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진에는 공소외 1의 자연스럽고 위엄있는 모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는바, 위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위 사진이 인터넷상에 널리 퍼져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위 사진의 저작권자인 피해단체의 허락 없이 피해단체를 비판하고자 하는 강연회에서 무단으로 이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저작물인 위 사진을 복제하여 피해단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원심 판시 각 무죄 부분)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7. 7.경 오산시 ▒▒읍에 있는 “●●●●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3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8. 14:30경 평택시 (주소 1 생략) 에 있는 “▲▲▲▲▲▲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4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18. 19:30경 및 같은 달 19.경 군산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5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0. 23. 20:30경 구리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8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1. 13. 17:30경 전북 (주소 4 생략)에 있는 “★★★★대학교”에서, 위 학교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10, 11번 각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11. 18. 19:00경 강릉시 (주소 5 생략)에 있는 "▼▼▼▼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12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9. 12. 20. 15:00경 강원 (주소 7 생략)에 있는 “◀◀◀◀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16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은 다음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이를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표 연번 제3번 부분 발언에 대하여

① “인터넷에 보니깐, 어떤 사람들이 공소외 1증인회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막 글을 써서 보냈는데, 공소외 1증인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냉면급체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라는 피고인의 발언 부분은 피해단체의 행위나 속성 등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해단체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평가를 인용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것이 비록 피해단체를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 이를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② “두 번째 여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어요.”라는 피고인의 발언 부분은 피해단체에서 공소외 3이 신앙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나타낸 것으로서, 비록 그것이 다소 경멸적인 어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 객관적으로 볼 때 위 사실 자체는 피해단체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위 표현이 ‘공소외 3이 하나님이 아님에도 하나님인 것으로 가장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거나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3이 하나님인지 여부는 종교 내지 철학의 영역에 속하는 명제이지 법적인 의미에서 증명이 가능한 ‘사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인의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또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표 연번 제4번 부분 발언에 대하여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실, 사망하여 시신이 부패하였다는 사실, 식사로 냉면을 먹던 도중 쓰러졌다는 사실, 병명이 중풍이라는 사실 등은 지극히 당연한 자연현상이거나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비록 정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취지가 ‘공소외 1은 냉면을 먹던 도중 쓰러져 병원에서 중풍으로 진단 받고 사망하였고, 그 시신은 부패하였다’라는 것으로서, 비록 그것이 일부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사람(망인)에 속하는 공소외 1(피해단체의 교리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은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왔다는 것이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사건들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위와 같은 발언이 공소외 1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피해단체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표 연번 제5번 부분 발언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위 가)의 ①항 및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라) 표 연번 제8번 부분 발언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위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마) 표 연번 제10, 11번 부분 발언에 대하여

① 표 연번 제10번 부분

“이단교주”라는 표현은 피해단체 또는 그 교리가 기독교(특히 개신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른바 ‘이단’에 속한다는 피고인의 비판적인 의견 내지 평가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표현은 위 가)의 ①항 및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② 표 연번 제11번 부분

“하나님도 암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은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라는 피해단체의 교리를 다소 경멸적인 표현으로 인용한 것에 불과할 뿐,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공소외 3이라는 여자가 신도들 앞에 나타나면 신도들은 땅에 코를 박고 못 일어납니다.”라는 표현은 공소외 3에 대하여 피해단체 교인들이 극도의 예를 갖추는 모습을 희화화하여 표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모욕죄 등의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단체 교인들이 공소외 3에 대하여 극도의 예를 갖춘다는 사실은, 설령 그것이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단체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또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바) 표 연번 제12번 부분 발언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사) 표 연번 제16번 부분 발언에 대하여

“공소외 1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사는 사람이냐.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이냐. 전라북도 장수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장수군. 장수군에서 하나님이 나왔어요.” 부분은 피해단체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표현은 위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당심의 판단

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는 것이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검사는 2011. 5. 13.자로 공소사실을 ‘사실은 공소외 1이 식당에서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단체의 성도들은 공소외 1의 사망 사실과 그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공소외 3은 공소외 1의 첩이나 넷째 부인이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이 허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검사가 공소제기한 허위의 사실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외의 다음과 같은 부분들 즉, ‘두 번째 여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어요’(표 연번 제3번), ‘이단교주’(표 연번 제10번), ‘하나님도 암수가 있어야 된다. 이 공소외 3이라는 여자가 신도들 앞에 나타나면 신도들은 땅에 코를 박고 못 일어납니다’(표 연번 제11번), ‘공소외 1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사는 사람이냐.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이냐. 전라북도 장수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장수군. 장수군에서 하나님이 나왔어요’(표 연번 제16번)라는 부분들은 피고인이 각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내지는 당시의 정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에 부수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위 부수적인 기재들도 각기 별도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를 각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비록, 당심에서 검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주위적으로는 위 부분들이 별도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 다만 재판부가 그와 견해를 달리할 경우 예비적으로 위 부분들에 대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로서, 당심에서의 위 공소장변경을 통해 위 부분들이 비로소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냉면급체교’ 및 ‘공소외 1이 식당에서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풍으로 죽었다’는 취지의 공소외 1의 사망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발언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의 사망 경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냉면을 먹다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는 것이 허위의 사실이고, 위 사망원인도 ‘중풍’이 아닌 ‘뇌출혈’이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있는 점, ② 공소외 1은 피해단체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존재로서,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할 당시의 상황, 그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의 죽음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비하함으로써 피해단체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한편, 사람들이 피해단체를 ‘냉면급체교’라 한다는 피고인의 발언은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공소외 1이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순히 피해단체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평가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주소 8 생략)에 있는 ◎◎◎◎교회의 목사이자 ☆☆☆☆☆총연합회 ▽▽▽▽▽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사람인바, 공소외 1을 재림예수로, 공소외 3을 영의 어머니로 믿는 피해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단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1이 식당에서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단체 교인들은 공소외 1의 사망 사실과 그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공소외 3은 공소외 1의 첩이나 넷째 부인이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7. 7.경 오산시 ▒▒읍에 있는 “●●●●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1, 2, 3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8. 14:30경 평택시 (주소 1 생략) 에 있는 “▲▲▲▲▲▲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4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18. 19:30경 및 같은 달 19.경 군산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5, 6, 7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0. 23. 20:30경 구리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8, 9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1. 13. 17:30경 전북 (주소 4 생략)에 있는 “★★★★대학교”에서, 위 학교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10, 11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11. 18. 19:00경 강릉시 (주소 5 생략)에 있는 “▼▼▼▼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12, 13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9. 12. 18. 20:30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6 생략)에 있는 “▶▶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14, 15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9. 12. 20. 15:00경 강원 (주소 7 생략)에 있는 “◀◀◀◀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16, 17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09. 2.경 안산시 단원구 (주소 8 생략)에 있는 ◎◎◎◎교회에서, 인터넷 웹 포털사이트 “◐◐”의 게시판 등에 게시되어 있던 피해단체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인 공소외 1의 설교 장면 사진을 복제하여 피해단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원심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공소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각 판결서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645면, 제659면)의 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523면, 제1094면)의 기재

1. 각 녹취록의 기재

1. 서적 “○○○○ ○○ 공소외 1증인회는 과연?” 중 일부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1100면)의 기재

1. △△ △△△ 교재 사본의 기재

1. “□□□□□” 기사 사본의 기재

1. 각 녹음파일 CD에 수록된 음향

1. 설교 동영상 캡처 화면 출력물의 영상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원심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소외 2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의 점, 각 행위일자별로 포괄하여),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저작권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별지 일람표 생략]

판사 이흥권(재판장) 정지훈 김택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