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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0누3932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미간행]
원고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3인)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지홍 외 3인)

변론종결

2013. 1. 23.

주문

1. 피고가 2009. 12. 30. 원고 한국퀄컴 주식회사와 퀄컴씨디엠에이테크날러지코리아 유한회사에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과 원고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에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중 제1의 가항을 취소한다.

2. 원고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퀄컴 인코포레이티드가 부담하고, 원고 한국퀄컴 주식회사 및 퀄컴씨디엠에이테크날러지코리아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30. 원고들에게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 지위

원고 퀄컴 주1) 인코포레이티드 는 이동통신방식 중 (CDMA) 주2)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 의 원천기술 소유자임과 동시에 이 기술을 이용하여 휴대폰 부품인 주3) 모뎀칩 과 주4) 무선송수신칩(RF칩) 등을 제조·판매하는 미국회사이다. 원고 한국퀄컴 주5) 주식회사 는 국내에서 CDMA 기술사용료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원고 퀄컴씨디엠에이테크날러지코리아 주6) 유한회사 는 원고 퀄컴이 제조한 모뎀칩과 RF칩 등의 국내 판매와 사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이동통신시장의 구조

이동통신 관련 시장의 개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동통신 관련 시장은 해당 통신방식을 개발한 원천기술 소유자로부터 시작된다. 원천기술 소유자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원천기술 소유자나 모뎀칩 등 휴대폰 부품 제조사 및 휴대폰 제조사 등에 관련 기술을 라이선스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다.

모뎀칩 등 휴대폰 부품 제조사는 원천기술 소유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휴대폰에 장착되는 부품을 제작하여 휴대폰 제조사에 판매한다. 원고 퀄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천기술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직접 휴대폰 부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휴대폰 제조사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조립하여 휴대폰을 제작하고 휴대폰에 체화된 특허기술 사용에 대해서는 원천기술 소유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한다. 휴대폰 제조사는 제작한 휴대폰을 이동통신사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이동통신사는 소비자에게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들이 다음과 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남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주7) 제3조의2 제1항 제3호 , 제5호 , 제5조 , 제6조 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①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제작하는 휴대폰에 원고 퀄컴이 공급하는 모뎀칩을 장착하였는지에 따라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로열티를 차별적으로 부과함으로써 모뎀칩을 공급하는 다른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였다(가격차별에 의한 사업활동방해행위).
②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원고 퀄컴의 모뎀칩과 RF칩을 구매하는 정도에 따라 그 휴대폰 제조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행위를 하였다(배타조건부 거래행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로열티의 차별적 부과행위

가. 행위 내용

1) 행위의 개요

휴대폰 제조사가 CDMA 기술을 구현한 휴대폰을 제조·판매할 경우 CDMA 원천기술자인 원고 퀄컴에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 로열티는 휴대폰 최종 판매가격에 로열티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원고 퀄컴은 다음과 같이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원고 퀄컴의 부품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로열티를 다르게 부과하였다.

2) 내수용 휴대폰에 대한 부품가격공제 방식에 의한 차별

원고 퀄컴은 1993. 8. 31. 국내 휴대폰 제조사인 주식회사 주8) 삼성전자 및 주식회사 주9) 엘지전자 와, 2002. 1. 7. 주식회사 주10) 팬택앤큐리텔 과 각각 CDMA 기술사용에 관한 최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계약에는 내수용 휴대폰에 대한 로열티 산정과 관련하여, 로열티 산정의 기준이 되는 휴대폰 최종 판매가격에서 휴대폰 제조사가 원고 퀄컴으로부터 구매하여 장착한 부품들의 CIF 주11) 가격 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주12) 있었다. 이처럼 로열티 산정의 기준이 되는 휴대폰 판매가격에서 원고 퀄컴으로부터 구매하여 장착한 부품의 가격을 공제할 경우 그 휴대폰 판매가격은 낮아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로열티를 할인해 주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 조항은 다음에서 보는 2004년 라이선스 수정계약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3) 수출용 휴대폰에 대한 로열티 부과율 인하에 의한 차별

최초 라이선스 계약시 수출용 휴대폰에 대한 로열티 부과율은 5.75%이었다. 그런데 원고 퀄컴은 2004. 3. 29. 삼성전자, 2004. 7. 11. 엘지전자와 각각 라이선스 수정계약을 체결하면서 2004. 4. 1.부터 수출용 휴대폰 중 원고 퀄컴의 모뎀칩을 장착한 휴대폰에 대해서는 로열티 부과율을 5%로 인하한 반면, 다른 사업자의 모뎀칩을 장착한 휴대폰에 대해서는 기존 5.75%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원고 퀄컴은 2004. 6. 30. 팬택과 라이선스 수정계약을 체결하면서 2004. 4. 1.부터 수출용 휴대폰 중 원고 퀄컴의 모뎀칩을 장착한 휴대폰에 한해서는 분기별 판매량에 따라 로열티 부과율을 5.0~6.5%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분기당 판매량이 10만 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로열티 부과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4) 로열티 상한금액 차별

원고 퀄컴은 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과 위와 같이 2004년 라이선스 수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퀄컴의 모뎀칩을 장착한 휴대폰의 로열티 상한금액을 기존 25달러에서 20달러로 인하하였으나, 다른 사업자의 모뎀칩을 장착한 휴대폰에 대한 로열티의 상한 금액은 기존 30달러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로열티 상한금액 제한은 그 특성상 주로 고사양의 하이엔드 제품에 적용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특히 고사양 제품을 많이 생산·판매하는 삼성전자의 경우 적용 범위가 2006년 이후 전체 모델의 9%를 상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12, 13호증, 제17~1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1) 관련 상품시장

가) 피고의 시장획정

피고는 로열티 차별적 부과행위와 관련한 상품시장을 ‘CDMA 표준에 포함된 특허기술 중 원고 퀄컴이 보유한 특허기술 시장’으로 보았다(갑 제1호증의 2).

나) 원고들 주장

이동통신방식인 CDMA와 GSM, WCDMA 기술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단계에서 같거나 유사한 효용을 제공하는 점, 휴대폰 제조사는 각각의 이동통신기술이 구현된 휴대폰을 모두 생산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그 기술에 대한 구매량을 조절하는 점, 원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CDMA 기술을 더 많이 라이선스하기 위해 GSM이나 WCDMA 기술과 경쟁을 펼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상품시장은 GSM과 WCDMA를 포함한 모든 이동통신기술 시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다) 판단

원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호증의 2, 제7호증의 1, 제31호증, 제51호증의 2, 제52, 82, 83호증, 을 제3호증, 제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로열티 차별적 부과행위와 관련한 상품시장을 ‘CDMA 표준에 포함된 특허기술 중 원고 퀄컴이 보유한 특허기술 시장’으로 본 피고의 판단은 옳다. 이를 다투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CDMA와 GSM, WCDMA 등 이동통신기술 사이에는 기술 호환성이 없다. 따라서 CDMA 방식의 휴대폰을 생산하려는 휴대폰 제조사는 반드시 CDMA 이동통신기술을 이용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CDMA 표준에 포함된 특허기술들은 각자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CDMA 표준에 포함된 특허기술 중 원고 퀄컴이 보유한 특허기술과 나머지 특허기술 사이에도 대체성이 없다.

② 이동통신의 표준설정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해당 국가 차원에서 표준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특정 이동통신방식을 다른 이동통신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3년 CDMA 방식이 제2세대 이동통신 표준으로 채택되어 1996년경부터 서비스가 개시되었고, WCDMA 방식의 이동통신은 2007년에야 비로소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이 사건 로열티 차별적 부과행위 당시 국내 휴대폰 제조사는 이동통신사와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공급하기 위해 CDMA 방식 휴대폰을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

③ 이동통신기술 사이에는 호환성이 없고, 이동통신 표준기술 선정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휴대폰 제조사가 CDMA 방식의 휴대폰 대신 GSM 방식의 휴대폰을 생산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량을 대체한다는 것이 아니라 CDMA 방식의 휴대폰 시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그런데 특정 이동통신기술이 구현된 휴대폰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므로, CDMA 방식 휴대폰 시장 개척을 위해 이미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자한 휴대폰 제조사가 CDMA 기술에 대한 로열티가 어느 정도 올랐다는 이유로 CDMA 방식 휴대폰 시장을 포기하고 GSM 등 다른 방식의 휴대폰으로 생산물량을 대체하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⑤ 실제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인도와 브라질 등에서 GSM 방식과의 경쟁으로 CDMA 방식 휴대폰의 매출이 감소하자 원고 퀄컴에 CDMA 방식 모뎀칩의 가격 인하를 요청하였는바, 이는 CDMA 방식 휴대폰이 주력 품목이었던 한국 휴대폰 제조사 입장에서 GSM 방식 휴대폰으로의 생산 대체가 용이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⑥ 엘지전자 내부자료(을 제32호증)를 보면, 휴대폰 제작에 필요한 칩 구매와 관련하여, CDMA, GSM, WCDMA 등 이동통신방식별로 물동현황 및 구매실적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휴대폰 제조사도 각각의 이동통신기술 및 이를 구현한 부품을 별도의 시장으로 인식하였음을 뒷받침한다.

2) 관련 지역시장

피고가 로열티 차별적 부과행위와 관련한 지역시장을 국내시장으로 본 것에 대하여, 원고들은 세계시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원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외 다른 지역에 원고 퀄컴의 특허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 퀄컴은 자신이 보유한 특허기술과 관련하여 제3자 양도 및 특허 사용권자의 서브라이선스권을 부정하고 있어, 사실상 원고 퀄컴 외에 해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원고 퀄컴의 CDMA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시장에서 CDMA 특허기술 사용료가 어느 정도 인상되더라도 해외 다른 사업자에게로의 구매전환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관련 지역시장을 국내시장으로 본 피고의 조치는 타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시장지배적 사업자

CDMA 표준에 포함된 특허기술 중 원고 퀄컴이 보유한 특허기술 시장에서 원고 퀄컴이 10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음은 원고들도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퀄컴은 공정거래법 제4조 제1호 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관련 지역시장을 세계시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 퀄컴은 보유 특허기술에 관하여 100%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으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됨은 변함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기술진화가 빠르고 기술 간 경쟁이 치열한 이동통신사업의 특성과 국내 휴대폰 제조사의 강력한 대량구매력 및 이동통신사의 강력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퀄컴에 시장지배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100%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원고 퀄컴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법률상 추정이 복멸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가격차별행위

1) 원고들 주장

이 사건 로열티 부과행위는 실질적으로 원고 퀄컴이 공급하는 모뎀칩에 대한 단순한 가격할인에 불과하고, 또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엘지전자·팬택에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였으므로 공정거래법상 가격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 제6항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IV. 3. 라. (2)에 의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단순히 ‘거래상대방’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문언상 반드시 복수의 거래상대방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같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가격을 차별적으로 할인하는 방법에 의하여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여 경쟁제한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기서의 가격차별행위란 반드시 둘 이상의 구매자 사이에서 가격을 차별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하나의 구매자에 대하여 구체적 조건에 따라 가격을 차별적으로 할인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이 사건 로열티 차별적 부과행위는 휴대폰 제조사가 원고 퀄컴이 판매하는 CDMA 모뎀칩을 장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다른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CDMA 모뎀칩을 장착한 경우)를 구별하여 로열티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들 주장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떠한 기준도 정하지 않은 채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재량에 의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결정하고 형사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 제2항 에서는 금지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남용행위 중 하나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그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에서는 제1호 내지 제3호 에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제4호 에서 ‘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는 입법목적과 이와 관련한 규정의 전체적인 내용 및 구조 등과 함께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에서 ‘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어렵게 하는 행위’라고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이러한 시행령 규정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포함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것이 죄형법정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부당성

1) 경쟁제한의 의도·목적

가) 원고들 주장

내수용 휴대폰에 대한 부품가격공제 조항은 정부가 정한 표준기술도입계약서에 근거하여 1993년 최초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에 도입된 것이고, 수출용 휴대폰에 대한 로열티 부과율 인하와 로열티 상한 금액의 인하는 막강한 구매력을 보유한 국내 휴대폰 제조사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모뎀칩을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여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

나) 인정사실

(1) 부품가격공제 조항의 도입 경위 및 원고 퀄컴의 FRAND 확약 제출

이 사건 부품가격공제 조항은 1993년 원고 퀄컴이 국내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한 최초 라이선스 계약에서부터 존재하였으며, 이는 1985년 피고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이 제정·운용하였던 표준기술도입계약서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런데 1993년 당시 체신부장관은 미국에서 표준으로 선정된 CDMA 방식을 우리나라 차세대 이동통신 방식으로 선정하였고, 이후 1996년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원고 퀄컴이 출원한 7개의 특허권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CDMA 이동통신 표준을 제정하였다.

그에 따라 CDMA 원천기술 소유자인 원고 퀄컴은 1997. 5. 1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우리나라 CDMA 이동통신 표준에 포함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사용자들에게 불공정한 차별 없이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비배타적(비배타적)으로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FRAND 확약은 표준기술이 설정될 경우 그에 포함된 기술의 특허보유자가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획득하여 라이선스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남용행위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2) 2004년 라이선스 수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시장 상황

엘지전자는 그동안 원고 퀄컴의 모뎀칩만 사용하다가 2004년 2사분기부터 경쟁사업자의 칩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2004년 3사분기에는 원고 퀄컴의 모뎀칩 사용 비율이 94%대까지 하락하였다.

삼성전자도 경쟁사업자 모뎀칩의 사용 비율이 2003년 2사분기에는 1.5%였으나, 2003년 4사분기에는 3%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2003. 4.경 자체적으로 CDMA2000 1X 칩셋 개발을 완료하여 이를 장착한 휴대폰을 2003. 5.경 SKT와 같은 해 10.경 KTF에서 각각 출시한 바 있다.

(3) 2004년 라이선스 수정계약이 체결된 과정

2003년 이후 국내 휴대폰 제조사의 해외 판매 및 고사양 휴대폰 판매가 증가하였고, 또 당시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부과되던 로열티가 해외 다른 휴대폰 제조사에 부과되던 로열티보다 높자, 삼성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는 원고 퀄컴에 해외 판매용 휴대폰에 대한 로열티 인하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퀄컴은 수출용 휴대폰에 대한 로열티 부과율을 낮추고 고사양 휴대폰에 대한 로열티 상한 금액을 낮춰 줄 용의가 있는데, 대신 이는 원고 퀄컴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나아가 필요구매량의 85% 이상을 원고 퀄컴으로부터 구매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퀄컴과 국내 휴대폰 제조사는 협상을 진행한 끝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내수용 휴대폰에 대한 부품가격공제 조항은 종전대로 유지하고, 원고 퀄컴의 모뎀칩을 장착한 수출용 휴대폰의 로열티 부과율을 인하하며, 원고 퀄컴의 모뎀칩을 장착한 고사양 휴대폰의 로열티 상한 금액을 낮추고, 아울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지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는 라이선스 수정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4) 2004년 라이선스 수정계약상 해지조항

2004년 라이선스 수정계약에는 휴대폰 제조사가 CDMA 모뎀칩 구매량 중 원고 퀄컴의 모뎀칩을 일정 비율 및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지 않을 경우 원고 퀄컴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 삼성전자 및 엘지전자
i) 연간 CDMA 모뎀칩 수요량 중 최소 70% 이상을 원고 퀄컴으로부터 구매하지 않거나,
ii) 2004년에 1,500만 개, 2005년에 2,000만 개, 2006년 및 그 이후에는 2,500만 개 이상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 팬택
i) 분기별 CDMA 모뎀칩 수요량 중 최소 85% 이상을 원고 퀄컴으로부터 구매하지 않거나,
ii) 2004년에 800만 개, 2005년에 1,000만 개, 2006년 및 그 이후부터는 1,500만 개 이상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제4, 10~19, 72~77호증, 을 제3, 4, 3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그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퀄컴은 2004년 라이선스 수정계약으로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로열티를 차별적으로 부과함으로써 CDMA2000 방식 모뎀칩에 관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여 국내 CDMA2000 방식의 모뎀칩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이 사건 로열티 차별적 부과행위가 CDMA2000 방식의 모뎀칩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서만 부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판단한다). 이를 다투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2004년 라이선스 수정계약을 체결할 무렵 국내 휴대폰 제조사는 원고 퀄컴이 아닌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뎀칩의 구매량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었다.

② 비록 이 사건 부품가격공제 조항이 표준기술도입계약서에 따라 1993년 최초 라이선스 계약 때부터 도입된 것이었기는 하나, 이후 1996년 원고 퀄컴의 특허권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CDMA 이동통신 표준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원고 퀄컴이 로열티의 차별적 부과를 금지하는 FRAND 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원고 퀄컴은 원고 퀄컴부품의 사용 여부에 따라 로열티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이 사건 부품가격공제 조항이 FRAND 확약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고 퀄컴은 2004년 라이선스 수정계약 체결 시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③ 또한, 당시 국내 휴대폰 제조사는 외국 휴대폰 제조사보다 높은 로열티가 부과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순히 로열티를 인하해 달라고 한 것뿐이었는데, 원고 퀄컴은 이를 기화로 원고 퀄컴의 모뎀칩을 장착한 경우로 한정하였을 뿐 아니라 일정 비율 및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까지 부가하였다.

④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로열티 차별적 부과행위는 국내 CDMA2000 방식의 모뎀칩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 효과

이 사건 로열티 차별적 부과행위는 다음의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 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CDMA2000 방식의 모뎀칩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가 제공된 기간에 같은 제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와 함께 국내 CDMA2000 방식의 모뎀칩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바. 소결

원고 퀄컴의 2004년 라이선스 수정계약에 따른 이 사건 로열티 차별적 부과행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에서 금지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피고는 이 부분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그와 관련하여서는 따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모뎀칩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

가. 행위 내용

1) 행위 개요

원고 퀄컴은 엘지전자와 삼성전자가 CDMA2000 방식 모뎀칩의 총 수요량 중 일정비율 또는 일정수량 이상을 원고 퀄컴의 제품으로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엘지전자와 삼성전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2) 엘지전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

가) 2000년 양해각서 체결

원고 퀄컴은 엘지전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엘지전자가 2000. 7. 1.부터 2005. 6. 30.까지 기간에 다음과 같은 칩셋 구매조건을 이행할 경우 모뎀칩 구매수량과 RF칩 구매비율에 따라 분기별 및 연도별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주13) 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조건 1: 모든 CDMA 형식 칩셋의 분기별 및 연도별 수요량의 85% 이상을 원고 퀄컴으로부터 구매한다.
조건 2: IF/RF 칩셋의 분기별 및 연도별 수요량의 55% 이상을 원고 퀄컴으로부터 구매한다.

다만 분기 또는 연간 모뎀칩 구매량이 일정 수량에 미달하면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고, IF 및 RF칩 구매비율을 RFR, RFL, RFT, RTR, IF로 구분하여 산정한 뒤 그중 한 가지라도 구매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IF 및 RF칩 구매비율 요건 전체가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하였다.

위와 같은 칩셋 구매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원고 퀄컴은 다음과 같은 지급기준에 따라 엘지전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분기별 리베이트의 연간 합계액이 연도별 리베이트 금액과 다른 경우 연도별 금액을 기준으로 가감하는 방법으로 정산하였다.

엘지전자 분기별 정액 리베이트 지급기준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개, $)
분기별 모뎀칩 구매량 IF 및 RF칩 구매 비율
55% 이상 65% 이상 75% 이상 85% 이상
∼1,625,000(주14) 0 0 0 0
1,625,000∼1,750,000 893,000 1,031,000 1,168,000 1,375,000
1,750,000∼2,000,000 1,056,000 1,218,000 1,381,000 1,623,000
2,000,000∼2,500,000 1,300,000 1,500,000 1,700,000 2,000,000
2,500,000∼3,750,000 1,950,000 2,250,000 2,550,000 3,000,000
3,750,000∼4,500,000 2,275,000 2,625,000 2,975,000 3,500,000
4,500,000∼5,500,000 2,600,000 3,000,000 3,400,000 4,000,000
5,500,000∼7,750,000 2,925,000 3,375,000 3,825,000 4,500,000
7,750,000∼ 3,250,000 3,750,000 4,250,000 5,000,000

주14) ∼1,625,000

엘지전자 연도별 정액 리베이트 지급기준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개, $)
연도별 모뎀칩 구매량 IF 및 RF칩 구매 비율
55% 이상 65% 이상 75% 이상 85% 이상
∼6,500,000(주15) 0 0 0 0
6,500,000∼7,000,000* 3,575,000 4,125,000 4,675,000 5,500,000
7,000,000∼8,000,000* 4,225,000 4,875,000 5,525,000 6,500,000
8,000,000∼10,000,000 5,200,000 6,000,000 6,800,000 8,000,000
10,000,000∼15,000,000 7,800,000 9,000,000 10,200,000 12,000,000
15,000,000∼18,000,000 9,100,000 10,500,000 11,900,000 14,000,000
18,000,000∼22,000,000 10,400,000 12,000,000 13,600,000 16,000,000
22,000,000∼31,000,000 11,700,000 13,500,000 15,300,000 18,000,000
31,000,000∼ 13,000,000 15,000,000 17,000,000 20,000,000

주15) ∼6,500,000

나) 2004년 인센티브 계약 체결

원고 퀄컴과 엘지전자는 2004. 7. 11. 2000년 양해각서를 2004. 6. 30.자로 종료시키기로 하고, 새로운 ‘칩셋 구매 및 인센티브 계약’을 주16) 체결하였다. 이에 의하면, 2004. 7. 1.부터 2009. 6. 30.까지 기간에 다음과 같이 엘지전자의 모뎀칩 구매비율 및 RF칩 장착률에 따라 전체 모뎀칩과 RF칩 구매총액에 대하여 일정률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엘지전자 CDMA2000 칩 구매조건 및 리베이트 지급비율

본문내 포함된 표
CDMA2000 RF칩 분기별 장착률(주17) CDMA2000 모뎀칩 분기별 구매비율(주18)
85% 이상 90% 이상 95% 이상
75% 이상 3% 3.5% 4%
85% 이상 3.5% 4% 4.5%
95% 이상 4% 4.5% 5%

주17) 장착률

주18) 구매비율

이 계약은 2005. 8. 22., 2005. 12. 12. 두 차례 수정되었는데, 수정 계약에는 CDMA RF칩 장착률을 RFR, RFL, RFT, RTR로 나누어 계산하되, 휴대폰 내에 같이 장착되는 MSM 주19) 시리즈 에 따른 구매비율을 산정하여, 최소값을 기준으로 ‘CDMA2000 방식 RF칩 분기별 장착률’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 삼성전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

가) 1999년 Strategic Agreement

원고 퀄컴은 1999. 5. 18. 삼성전자와 Strategic Agreement를 체결하고, 삼성전자가 1999. 10. 1.부터 2003. 9. 30.까지 기간에 다음과 같은 모뎀칩 구매조건을 이행할 경우 모뎀칩 수요량 중 구매비율에 따라 이를 장착한 휴대폰에 대하여 분기당 500만 달러를 상한으로 하는 로열티 할인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다만 피고는 이 행위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로 삼지 않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조건 1 : 삼성전자의 모든 CDMA 모뎀칩 분기별 수요량의 60% 이상을 원고 퀄컴으로부터 구매한다.
조건 2 : 삼성전자의 휴대폰 판매량이 1,000만대를 초과하는 경우 최소한 800만개 이상의 모뎀칩을 원고 퀄컴으로부터 구매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조건 3 제공 방법 최대 할인 금액
모뎀칩 수요량 60-70% 구매 원고 퀄컴의 모뎀칩 장착 휴대폰에 대한 로열티 할인(5.25% → 4%) 400만 달러
모뎀칩 수요량 70-80% 구매 450만 달러
모뎀칩 수요량 80% 이상 구매 500만 달러

나) 2004년 부품공급계약 체결

원고 퀄컴은 2003. 9. 30. 삼성전자와의 1999년 계약이 종료되자, 재협상 끝에 2004. 9. 27. 다시 삼성전자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4. 9. 27.부터 2007. 9. 30.까지와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기간에 삼성전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래 지급 기준에 따라 리베이트 금액을 주20) 지급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조건 1 : CDMA Standard 모뎀칩 별로 분기별 수요량의 최소 60%를 구매한다.
조건 2 : 모든 CDMA Standard 모뎀칩을 합산하여 분기별 수요량의 최소 70%를 구매한다.

삼성전자에 대한 모뎀칩 리베이트 지급 기준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개, $)
분기별 모뎀칩 구매량 모든 CDMA standard를 기준으로 한 모뎀칩 구매비율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95% 이상
∼5,000,000 0 0 0 0
∼6,250,000 4,500,000 5,000,000 5,500,000 6,000,000
∼7,500,000 4,500,000 5,000,000 6,500,000 7,000,000
∼8,750,000 4,500,000 5,000,000 7,500,000 8,000,000
∼10,000,000 4,500,000 5,000,000 8,500,000 9,000,000
10,000,001∼ 4,500,000 5,000,000 9,000,000 10,000,000

그리고 1999년 계약이 2003. 9. 30.에 종료된 후 재계약 체결을 위한 원고 퀄컴과 삼성전자 사이의 협상이 지연되어 약 1년 후인 2004. 9. 27. 비로소 부품공급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그 지연 기간에 삼성전자가 받지 못한 리베이트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삼성전자가 원고 퀄컴으로부터 분기별 CDMA2000 방식 모뎀칩 수요량의 최소 80%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1년 동안 분기별로 250만 달러씩 총 1,000만 달러를 삼성전자에 추가 지급하였다.

다) 2005년 로엔드 모뎀칩 관련 리베이트 계약 체결

원고 퀄컴은 2005. 6. 28. 삼성전자와 ‘CDMA 휴대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CDMA2000 방식의 로엔드 모뎀칩인 MSM6000 및 MSM6025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급기준에 따라 리베이트를 주21) 제공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 구매기간 : 2005. 7. 1. ~ 2005. 12. 31.
○ 주요 구매조건 : 구매기간 동안 CDMA2000용 칩셋 수요량의 최소 95%를 원고 퀄컴 제품으로 사용할 것
○ 리베이트 지급내용 : 구매기간 동안 원고 퀄컴으로부터 구입하여 휴대폰 사업자에게 판매한 휴대폰에 장착된 6000 칩셋 및 6025 칩셋(주22)과 관련, 6000 칩셋 평균 구매가격 중 $8.01을 초과하는 금액과 6025 칩셋 평균 구매가격 중 $9.56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

주22) 칩셋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3~26, 30, 157호증, 을 제4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1) 관련 상품시장

피고는 모뎀칩에 관한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관련한 상품시장을 ‘CDMA2000 방식 모뎀칩 시장’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앞서 로열티 차별적 부과행위에서와 같은 이유로 관련 상품시장은 CDMA2000 방식 모뎀칩뿐 아니라 GSM 및 WCDMA 방식의 모뎀칩까지 포함하는 모든 이동통신기술의 모뎀칩 시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로열티 차별적 부과행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DMA2000 방식 모뎀칩이 GSM 및 WCDMA 방식 등 다른 이동통신기술의 모뎀칩과 대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 상품시장을 CDMA2000 방식 모뎀칩 시장으로 본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관련 지역시장

피고가 이 사건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관련한 지역시장을 국내시장으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은 주요 모뎀칩 제조사들 및 휴대폰 제조사들이 모두 세계적 기업으로서 전 세계에서 물품을 수급하는 점, 한국 휴대폰 제조사들은 모뎀칩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점, 모뎀칩은 작고 가벼워 대량의 물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송할 수 있고 무역장벽이 없어 수출입이 용이한 점 등을 들어 관련 지역시장을 세계시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지역시장을 국내시장으로 본 피고의 조치는 옳다(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세계시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세계시장에서의 원고 퀄컴의 점유율은 50%를 초과하여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퀄컴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음이 추정되므로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① 휴대폰 모뎀칩 시장은 모뎀칩 제조사와 거래상대방인 휴대폰 제조사 간의 직거래 시장이고, 모뎀칩 제조사들은 모뎀칩에 대한 재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②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의 CDMA2000 방식 모뎀칩 가격은 20%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등 지역별로 유의미한 가격 차이가 존재한다.

③ 휴대폰 제조사들은 모뎀칩에 대한 기술과 정보를 보유한 모뎀칩 제조사로부터 지속적인 기술 협력과 정보제공을 받으면서 휴대폰 개발사업을 진행하므로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휴대폰이나 상품화되어 양산에 들어간 휴대폰의 모뎀칩을 다른 제조사의 모뎀칩으로 교체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④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내의 대표적 구매자(휴대폰 제조사)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뎀칩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되더라도 이에 대응하여 해외의 다른 시장에서 모뎀칩을 구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 시장지배적 사업자

을 제6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년 기준 원고 퀄컴의 세계 CDMA2000 방식 모뎀칩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87%이고, 국내 CDMA2000 방식 모뎀칩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98%이며, 이 사건 모뎀칩 리베이트가 제공된 기간 중의 시장점유율도 그와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관련 지역시장을 국내시장으로 보든, 세계시장으로 보든, 원고 퀄컴은 CDMA2000 방식 모뎀칩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50%를 훨씬 상회하여 공정거래법 제4조 제1호 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수 국가에서 CDMA 표준과 GSM 표준 간 경쟁이 있었고, 하방시장인 이동통신서비스시장 및 휴대폰 판매시장에서의 이동통신기술 간 경쟁은 상방 시장인 휴대폰 부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점, 다른 부품제조사의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 능력이나 GSM 방식에 대한 투자와 생산 비중을 늘려 CDMA 방식 제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능력 등 한국 휴대폰 제조사들의 대량 구매력을 고려하면, 원고 퀄컴에 시장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내세우는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시장점유율을 가진 원고 퀄컴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법률상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1) 원고들 주장

원고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 제공한 모뎀칩 리베이트는 경쟁사업자의 모뎀칩을 구매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거나 원고 퀄컴의 모뎀칩 구매를 강제한 바 없고, 단지 모뎀칩에 대한 가격할인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이란 반드시 그것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강제적으로 설정된 경우뿐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해 성립된 경우라도 그것이 거래상대방의 거래를 사실상 제한하는 구속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포함되는 것이며, 또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매량의 일정 비율 이하로만 거래하도록 하는 일부 금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옳다.

이러한 법리를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 채용 증거들에 갑 제120호증, 을 제9, 25, 32, 33, 39, 40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퀄컴의 이 사건 모뎀칩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거래상대방인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대하여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수요량의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할 것을 조건

원고 퀄컴은 모뎀칩 전체 수요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원고 퀄컴으로부터 구매할 것을 조건으로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이는 곧 다른 경쟁사업자로부터는 전체 수요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적어도 그 비율만큼은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조건을 설정한 것과 다름없다. 즉 이 사건 모뎀칩 리베이트는 휴대폰 제조사가 일정 기간 구매한 총 모뎀칩 수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총 구매수량이 증가하더라도 언제나 그에 상응하여 일정 비율 이상에 대해서는 경쟁사업자로부터의 구매를 배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② 리베이트 지급 구조

이 사건 모뎀칩 리베이트는 휴대폰 제조사가 일단 본래 가격을 지불하고 모뎀칩을 구매한 후 전체 수요량 중 ‘일정 비율 이상 구매’라는 리베이트 지급조건을 달성하면 비로소 소급적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었으며, 또한 구매비율이 증가할수록 리베이트 지급률이 누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이다.

이러한 리베이트 지급구조는 휴대폰 제조사로 하여금 리베이트를 지급받기 위해 최소 구매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유인할 뿐 아니라, 최소 구매비율을 충족하였더라도 구매량을 계속 늘리도록 함으로써 충성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쟁사업자로의 구매전환을 어렵게 한다.

③ 사실상 금전적 제재

원고 퀄컴과 휴대폰 제조사 간 협상으로 정해진 모뎀칩 가격은 추후 리베이트가 제공될 것을 전제로 결정된 것이어서, 휴대폰 제조사가 구매비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리베이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금전적 제재(financial penalty)에 해당하고, 당시 원고 컬컴이나 휴대폰 제조사 역시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휴대폰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휴대폰 제조사가 경쟁사가 받는 리베이트를 포기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어서 구매전환을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

④ 정상가격 관련

원고들은, 거래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설정한 다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고 퀄컴의 거래가격은 정상가격보다 높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리베이트를 제공받지 않더라도 정상가격 수준으로 구매하는 셈이어서, 이 사건 리베이트에 강제성이나 구속성이 인정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모뎀칩 리베이트에 구속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부당성

1) 관련 시장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 말미암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문제 되는 관련 시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가 속한 시장뿐만 아니라 그 시장의 상품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 및 반제품 등을 공급하는 시장 또는 그 시장에서 생산된 상품을 공급받아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 등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어서(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는 관련 시장과 지위남용행위에 의해 경쟁제한 효과가 문제되는 관련 시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보호하는 경쟁은 어디까지나 국내에서의 경쟁임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시장을 세계시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로열티 차별적 부과행위 및 모뎀칩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국내 CDMA2000 모뎀칩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이었다고 평가된다면 그 행위의 부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경쟁제한의 의도·목적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모뎀칩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모뎀칩에 대한 진정한 가격할인행위로서, 휴대폰 제조사가 먼저 대량구매를 전제로 가격할인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휴대폰 제조사와의 치열한 협상을 통해 기존 구매 양상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이며, 이러한 리베이트는 이동통신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다른 이동통신방식인 GSM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었을 뿐, 경쟁을 제한할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 모뎀칩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이른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통상 그러한 행위 자체에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그 채용 증거들에 갑 제28, 33, 34호증, 을 제11, 15, 39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퀄컴은 국내 CDMA2000 방식 모뎀칩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엘지전자와 삼성전자에 이 사건 모뎀칩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모뎀칩 리베이트 제공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시기는 모두 모뎀칩 경쟁사업자가 새로운 모뎀칩을 개발하였거나 혹은 휴대폰 제조사가 경쟁사업자의 모뎀칩을 장착한 휴대폰을 출시하는 등으로 원고 퀄컴의 국내에서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을 무렵이었다.

② 당시 국내 휴대폰 제조사는 단순한 리베이트 제공만을 요청하였을 뿐이었으며, 거기에 앞서와 같은 배타조건이 부가된 것은 원고 퀄컴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③ 특히 원고들 내부문서에 따르면, 2005년 삼성 로엔드 리베이트의 가장 주된 동기는 당시 모뎀칩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 VIA를 견제하여 원고 퀄컴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동통신업계에서 이 사건처럼 총 수요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의 구매 여부에 따라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사례는 원고 퀄컴 외에 찾아보기 어렵다.

⑤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모뎀칩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국내 CDMA2000 방식의 모뎀칩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3) 경쟁제한 효과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그 채용 증거에 갑 제33, 34, 48, 93, 114, 115, 136호증, 을 제1, 6, 8, 9, 11~13, 15, 17~19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모뎀칩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앞서 본 로열티 차별적 부과행위와 함께 국내 CDMA2000 방식 모뎀칩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였거나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가) 로열티 차별적 부과 및 리베이트 제공 시기 및 그 기간

로열티 차별적 부과와 모뎀칩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모두 국내 CDMA2000 방식 모뎀칩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그 시기는 다음과 같이 중복된다. 그리고 이는 전체적으로 약 9년에 걸쳐 장기간 이루어졌다. 이러한 장기간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시장에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물론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삼성전자에 제공된 로열티 할인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대상 위반행위로 삼고 있지는 않으나, 이러한 로열티 할인 리베이트로 그 기간 삼성전자에 대해 봉쇄효과가 발생함으로써 그와 중첩되는 엘지전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기간에 모뎀칩의 경쟁사업자가 국내시장에서 엘지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수요자를 사실상 찾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인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빗금친 부분은 재계약체결 지연에 따른 리베이트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간임

나) 가격할인의 정도

당시 경쟁사업자들의 기술 및 생산능력 상 그들이 공급할 수 있는 모뎀칩은 대부분 가격이 낮은 로엔드 제품이어서 원고 퀄컴과 경쟁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합부분은 로엔드 제품군이었다. 그런데 원고 퀄컴이 지급하는 모뎀칩 리베이트는 CDMA2000 방식 모뎀칩 전체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경쟁사업자가 경합부분(로엔드 제품군)에서 경쟁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휴대폰 제조사가 구매전환으로 상실하게 될 비경합 부분(하이엔드 제품군)에 대한 리베이트까지 보상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낮추어야 주23) 한다. 그런데 로엔드 제품군에서 모뎀칩 제조사 간 가격 경쟁은 약 1달러의 근소한 차이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경쟁사업자가 이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즉, 이 사건 모뎀칩 리베이트는 비경합적 수요 존재에 따른 지렛대 효과로 경쟁제한적 성격이 강화된 것이다.

더욱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이후에는 로열티 차별적 부과가 리베이트 제공과 중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가격할인의 폭이 더 커지면서 위와 같은 효과는 더욱 강력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로열티 할인 및 리베이트 제공은 결국 모뎀칩 가격을 할인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 할인된 가격이 비용을 초과하는 이상, 약탈적 가격설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가격경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로열티 차별적 적용 및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단순히 모뎀칩 가격을 할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통통신기술 라이선스 시장에서 100%의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갖는 원고 퀄컴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공급하는 모뎀칩을 구매하는지에 따라 가격을 차별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또 총 수요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자신이 공급하는 모뎀칩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구속력이 있는 배타조건을 부가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하여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자 한 것이므로 단순한 가격할인행위(부당염매)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즉 이 부분 행위들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가격할인만이 아니라 그 가격할인에 부가된 가격 차별 또는 구속력이 있는 배타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열티 할인과 리베이트 제공으로 할인된 모뎀칩의 실질판매가격이 비용보다 높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행위들의 부당성이 조각된다거나 정당한 가격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시장봉쇄 정도

원고 퀄컴은 국내 CDMA2000 방식 모뎀칩 시장에서 80% 이상의 물량을 구매하는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에 대해 로열티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또 배타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고 퀄컴의 모뎀칩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CDMA2000 방식 모뎀칩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들이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만한 대체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원고 퀄컴의 경쟁사업자가 해외에서 대체거래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 즉 경쟁이 제한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경쟁사업자가 해외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었는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라) 원고 퀄컴의 시장점유율

원고 퀄컴은 2004년 이전까지 국내 CDMA2000 방식 모뎀칩 시장에서 99%의 시장점유율을 보여 오다가 2004년을 전후로 98% 수준으로 다소 하락하였으나(이 무렵 2004년 라이선스 수정계약 및 2004년 리베이트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다시 줄곧 99% ~ 100%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모뎀칩 리베이트 제공 및 로열티 차별적 부과 기간에 국내 CDMA2000 방식 모뎀칩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사실상 배제되었음을 보여준다.

마) 유력 경쟁사업자의 퇴출

CDMA2000 방식 모뎀칩 제조사로는 원고 퀄컴 외에 미국의 Texas Instruments Incorporated와 대만의 VIA, 그리고 국내에 삼성전자, 이오넥스 주식회사 등이 있다. 그런데 원고 퀄컴의 국내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에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이 사건 로열티 차별적 부과 및 모뎀칩 리베이트 제공 기간에 국내시장에서 의미 있는 규모로 판매한 실적이 없다. 특히 VIA의 경우는 CDMA 방식 모뎀칩을 생산하는 제조사 중에서 칩 판매 비중이 2004년 1.5%에서 2009년 11.5%까지 증가하는 등 외국 시장에서 지속해서 매출을 늘려왔으며, 원고 퀄컴도 VIA를 유력한 경쟁사업자로 인식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로열티 차별적 부과 및 모뎀칩 리베이트 제공으로 국내시장에서 유력 경쟁사업자가 퇴출되는 효과가 있었음이 추인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VIA 등 경쟁사업자가 국내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것은 기술력이 부족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이 단정하기 어렵다).

바) 소비자 선택기회 및 다양성 감소

위와 같이 경쟁사업자의 국내시장으로의 진입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휴대폰 제조사 및 그에 따른 휴대폰 소비자의 선택 기회는 현저히 적어지고 제품의 다양성 역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친경쟁효과 주장

원고들은, 원고 퀄컴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에 모뎀칩을 공급하였으므로 독점화 폐해 또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았고, 모뎀칩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였으며, 산출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성능과 품질이 급격하게 향상된 점과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이중한계화와 과소투자 문제를 해결하는 등 친경쟁적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경쟁제한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로열티 차별적 부과 및 모뎀칩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독점화 폐해의 우려가 없었다거나 이중한계화와 과소투자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자료가 없다. 또한, 가격 하락, 산출량 증가, 성능 개선 등은 이동통신시장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앞서와 같은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만한 친경쟁적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처분시효 주장

원고들은 ‘엘지 2000년 마스터 리베이트’는 2004. 6. 30.자로 합의 종료되었고, 그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5년이 지났으므로 처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엘지 2000년 마스터 리베이트’와 이후 ‘엘지 2004년 마스터 리베이트’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남용행위로 봄이 옳다. 따라서 ‘엘지 2000년 마스터 리베이트’와 ‘엘지 2004년 마스터 리베이트’가 별개의 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소결

피고가 이 사건 모뎀칩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4. RF칩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

가. 행위 내용

1) 엘지전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

엘지전자에 제공한 리베이트는 모뎀칩 구매조건과 RF칩 구매조건을 연계하여 두 종류 제품의 구매수량 또는 비율에 따라 리베이트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앞서 본 엘지 2000년 마스터 리베이트 및 엘지 2004년 마스터 리베이트를 주24) 말한다.

2) 삼성전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

원고 퀄컴은 2005. 11. 8. 삼성전자와 ‘RF 부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1.부터 2006. 6. 30.까지 CDMA2000 방식 RF칩에 대하여 분기별 RF칩 장착률에 근거하여 리베이트를 주25) 제공하였다. 분기별 리베이트 지급금액은 [(RF 주26) 칩셋 평균 판매가격 - RF 칩셋 기준가격) × RF 칩셋 총구매량]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였는데, RF 칩셋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삼성전자에 대한 RF칩 리베이트 기준가 산정방법

본문내 포함된 표
조 건 RF칩 기준가
RFT 장착률 〈 30% or RFR 장착률 〈 75% or RFL 장착률 〈 75% -
RFT 장착률 ≥ 30% and RFR 장착률 ≥ 75% and RFL 장착률 ≥ 75% $3.65
RFT 장착률 ≥ 50% and RFR 장착률 ≥ 85% and RFL 장착률 ≥ 85% $3.50
RFT 장착률 ≥ 70% and RFR 장착률 ≥ 95% and RFL 장착률 ≥ 95% $3.35

이는 제품별로 각각 일정 비율 이상의 장착률을 모두 충족해야만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팬택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

원고 퀄컴은 2005. 12. 1. 팬택과 ‘휴대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1.부터 2006. 12. 31.까지 CDMA2000 방식 RF칩 구매량에 따른 정액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주27) 하였다. 리베이트 금액은 (i) RFR6000, 6120, 6125, (ii) RFL6000, (iii) RFT6100, 6120 세 범주의 분기별 평균 구매량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개당 리베이트 금액이 결정되었다.

팬택에 대한 RF칩 리베이트 기준가 산정방법

본문내 포함된 표
분기별 구매량 평균 ∼2,500,000 2,500,000∼ 2,900,000∼ 3,200,000∼
개당 리베이트 금액 0 $0.8 $0.9 $1.0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의 2, 갑 제23, 24, 54, 5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1) 관련 상품시장

피고는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관련한 상품시장을 ‘CDMA2000 방식 RF칩 시장’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앞서 로열티 차별적 부과행위에서와 같은 이유로 관련 상품시장은 CDMA2000 방식 RF칩뿐 아니라 GSM 및 WCDMA 방식의 RF칩까지 포함하는 모든 이동통신기술의 RF칩 시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로열티 차별적 부과행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DMA2000 방식 RF칩이 GSM 및 WCDMA 방식 등 다른 이동통신기술의 RF칩과 대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부분 관련 상품시장을 CDMA2000 방식 RF칩 시장으로 본 것은 옳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관련 지역시장

피고가 이 부분 관련 지역시장을 국내시장으로 본 것에 대하여 원고들은 모뎀칩 리베이트 제공 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관련 지역시장을 세계시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도 앞서 모뎀칩 리베이트 제공행위에서 본 것처럼 국내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RF칩의 가격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해외 다른 시장에서 RF칩을 구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내시장을 관련 지역시장으로 본 피고의 조치는 옳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2, 을 제50호증의 1~3, 제52호증의 1~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퀄컴의 2005년, 2006년 및 2007년 세계 CDMA2000 방식 RF칩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각각 91%, 88%, 95%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RF칩 리베이트가 제공된 나머지 기간의 시장점유율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관련 지역시장을 세계시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 퀄컴의 시장점유율은 50%를 초과하여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퀄컴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음이 추정된다).

3)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지역시장을 국내시장으로 보든, 세계시장으로 보든 원고 퀄컴의 CDMA2000 방식 RF칩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50%를 훨씬 상회하므로(이 사건 RF칩 리베이트 제공기간 동안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71% ~ 91.9% 정도이다), 원고 퀄컴은 공정거래법 제4조 제1호 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법률상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모뎀칩 리베이트 제공 부분에서와 같은 이유로 원고 퀄컴에 시장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시장점유율을 가진 원고 퀄컴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은 모뎀칩 리베이트 제공 부분에서의 원고들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과 같으므로 모뎀칩을 RF칩으로 바꾸는 외에는 그대로 원용한다.

라. 부당성

1)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그 채용 증거들에 갑 제29호증, 을 제21, 23~25, 32, 33, 40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RF칩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거래의 목적 및 태양

이 사건 RF칩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앞서 본 것처럼 구속력 있는 배타조건부 행위이고, 따라서 그 행위 자체에서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뿐만 아니라 엘지전자에 제공한 마스터 리베이트는 모뎀칩의 구매량 또는 구매비율과 RF칩 구매비율을 연계하여 각각의 조건을 모두 달성한 경우에 한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RF칩을 공급하는 경쟁사업자로서는 모뎀칩에 대한 리베이트 상실분까지 보상할 정도로 RF칩 가격을 인하하여야만 경쟁할 수 있는데, RF칩 가격은 모뎀칩의 20% 정도에 불과하여서 그러한 가격 인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결국 경쟁사업자에 대하여 시장이 봉쇄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경쟁제한 효과가 강한 모뎀칩과 RF칩을 연계한 리베이트 지급구조를 엘지전자가 먼저 제안한 바는 없었다. 원고 퀄컴은 이후 삼성전자에도 모뎀칩과 RF칩을 연계한 리베이트를 제안한 바 있으나, 삼성전자가 ‘공정하지 않고, 위법할 수 있다’며 거절하여 리베이트 지급조건으로 정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RF칩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국내 CDMA2000 방식 RF칩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여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나) 리베이트 제공 기간

RF칩 리베이트는 엘지전자에 2000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약 9년에 걸쳐 장기간 제공되었다. 이러한 장기간의 리베이트 제공은 경쟁사업자에 대하여 진입장벽 역할을 하게 된다. 약정상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RF칩 리베이트 제공기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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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는 삼성전자는 2005년 4분기에 한하여, 팬택은 2006. 6. 30.까지만 리베이트 지급조건을 충족하여 그 기간에 대해서만 리베이트가 지급되었다.

다) 시장봉쇄 정도

국내 CDMA2000 방식 휴대폰 제조시장은 엘지전자와 삼성전자가 각각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과점체제이다. 따라서 엘지전자에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엘지전자에 대한 공급을 독점하는 것만으로도 국내 CDMA2000 방식 RF칩 시장에서 최소 40% 이상의 시장봉쇄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엘지전자는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기간에 2004년에 일시적으로 83%로 하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6%~100% 수준으로 원고 퀄컴의 제품을 구매하였다.

라) 원고 퀄컴의 시장점유율

이 사건 RF칩 리베이트가 제공된 기간 원고 퀄컴의 국내 CDMA2000 방식 RF칩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점유율 91.4% 91.9% 77.1% 82.7% 83.5% 71.5% 71.2%

이에 따르면 2004년에 이르러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다가 2005년에 다시 상승하였는데 이는 엘지전자와 ‘엘지 2004 마스터 리베이트’ 계약을 체결하고 또 삼성전자와 팬택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기와 일치한다.

2008년에 71.2%까지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높은 시장점유율은 엘지전자에 대한 공급 독점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 소비자 선택기회 및 다양성 감소

엘지전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만으로도 경쟁사업자의 국내시장 진입이 약 40% 이상 봉쇄됨에 따라 휴대폰 제조사 및 그에 따른 휴대폰 소비자의 선택 기회가 적어지고 제품의 다양성 역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모뎀칩 리베이트 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약탈적 가격설정이 아니어서 정상적인 가격할인행위라는 주장, 친경쟁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주장, 처분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하나, 모뎀칩 리베이트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취지에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피고가 이 사건 RF칩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5. 과징금

가. 과징금 부과 대상

원고 퀄컴은, 이 사건 각 행위는 휴대폰 제조사의 가격할인 요구에 따라 중간재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방식에 의한 가격할인으로서 원고 퀄컴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고, 가격할인행위이어서 원고 퀄컴이 부당이득을 얻은 바도 없었으며, 경쟁제한성도 없고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증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퀄컴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고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모뎀칩 및 RF칩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피고는 로열티 차별적 부과행위에 대해서는 모뎀칩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겹친다고 보아 따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원고 퀄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관련 매출액

1) 피고의 관련 매출액 산정

피고는 엘지전자가 모뎀칩과 RF칩 리베이트를 받은 2000. 7. 1.부터 피고의 마지막 심의일인 2009. 7. 15.까지의 기간에 원고 퀄컴이 국내시장에서 판매한 CDMA2000 방식 모뎀칩의 매출액 전체와 CDMA2000 방식 RF칩의 매출액 전체를 각각의 관련 매출액으로 인정하였다(갑 제1호증의 2).

2) 원고 퀄컴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퀄컴은, ① 관련 매출액은 실제 리베이트를 받은 휴대폰 제조사별로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② 엘지전자에게만 리베이트가 제공된 기간에는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며, ③ 경쟁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로엔드 칩과 Tx칩을 제외하고는 경쟁사업자와의 경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 상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각각의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었고, 엘지전자에게만 리베이트가 제공된 기간에도 마찬가지이며, 모뎀칩 및 RF칩 전체에 대하여 리베이트가 제공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리베이트 제공기간 동안 각각의 시장에서 발생한 CDMA2000 방식의 모뎀칩과 RF칩의 매출액은 모두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말미암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봄이 옳다. 원고 퀄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 퀄컴은 엘지전자에 대한 리베이트가 2009. 3. 31. 종료되었는데도 피고의 마지막 심의일인 2009. 7. 15.까지의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5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퀄컴과 엘지전자는 2009. 10. 9.에 이르러 비로소 ‘엘지 2004년 마스터 리베이트 계약’을 2009. 3. 31.자로 소급하여 종료시키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종기로 인정한 2009. 7. 15. 이전에 이미 리베이트 계약이 종료된 상태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퀄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 퀄컴은, 국내 휴대폰 제조사의 해외 법인이 구매한 칩은 국내시장과 무관하고, 해외 수출용 휴대폰에 장착한 칩도 한국 소비자의 이익이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관련 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산정한 관련 매출액 중 국내 휴대폰 제조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직접 구매한 모뎀칩과 RF칩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 퀄컴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해외 수출용 휴대폰에 장착된 칩이라도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국내시장에서 구매한 것인 이상 국내시장에서 발생한 매출로 보아야 하므로 관련 매출액에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이 부분 원고 퀄컴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부과기준율, 임원가중 및 감경

피고는, 원고 퀄컴의 이 사건 각 행위로 잠재적·현재적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봉쇄의 우려가 현저하고,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며, 관련 시장이 전국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한 다음, 원고 퀄컴의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10% 가중하고, 그와 같이 하여 산정된 조정과징금이 원고 퀄컴의 현실적 부담능력, 해당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할 때 현저히 과중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 감경 없이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그대로 부과과징금으로 인정하였다(갑 제1호증의 2).

원고 퀄컴은 피고의 이러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퀄컴이 제출하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원고 퀄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퀄컴은 나아가 피고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고, 피고의 비효율적인 조사로 조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바람에 과징금이 부당하게 증가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원고 퀄컴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조사 기간 중에 과징금 고시가 개정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퀄컴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원화 환산

피고는 부과과징금을 달러화로 산정한 다음 피고의 합의일(2009. 7. 23.)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였다(갑 제1호증의 2).

원고 퀄컴은 이러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퀄컴에 과징금을 부과할지 여부나 과징금 액수는 피고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 환율은 수시로 변동하는 것이어서 어느 시기에 환율이 급등하였다거나 혹은 어느 시기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고 퀄컴에 불리하다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특별히 원고 퀄컴에 불리하게 기준시기를 택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볼 자료가 없다. 원고 퀄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시정명령

가. 원고 한국퀄컴과 QCTK

피고는 원고 퀄컴뿐 아니라 원고 한국퀄컴과 QCTK에 대해서도 별지 기재의 시정명령을 하였다(갑 제1호증의 2).

이에 대하여 원고 한국퀄컴과 QCTK는 이 사건 각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로열티 차별적 적용 및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모두 원고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한 계약에 의한 것이고, 원천기술의 소유자나 모뎀칩 및 RF칩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도 원고 퀄컴으로, 원고 한국퀄컴과 QCTK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위법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원고 퀄컴만이 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가까운 장래에 원고 한국퀄컴이나 QCTK가 원고 퀄컴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거의 위법상태를 해소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위반행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고 퀄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것 외에 그에 더하여 원고 한국퀄컴과 QCTK에 별지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와 같이 볼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 한국퀄컴과 QCTK에 대한 시정명령은 모두 위법하다.

나. 부품가격공제 부분

피고는, 로열티 차별적 부과행위와 관련하여 부품가격공제 조항은 ‘CDMA2000용 모뎀칩’만이 경제제한의 효과가 있는 위반행위라고 하면서도 별지 기재 시정명령 제1의 가항에서는 금지하는 대상을 단순히 원고 퀄컴으로부터 구매한 ‘부품’이라고 하고 있음이 인정된다(갑 제1호증의 2).

이러한 시정명령의 문언 내용과 함께 부품가격공제 조항에서 부품가격이 공제되는 대상은 원고 퀄컴으로부터 구매하는 모든 제품으로 되어 있는 점과 같은 시정명령 중 제1의 나, 다항에서는 금지하는 대상을 ‘CDMA2000용 모뎀칩’이라고 특정하고 있는 점 등을 모아 보면, 이 사건 시정명령 제1의 가항에서 말하는 ‘부품’은 ‘CDMA2000용 모뎀칩’에 한정되지 않고 원고 퀄컴으로부터 구매하는 '모든 부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시정명령은 위반행위를 넘는 부분까지 금지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다. 일정 비율 또는 일정 수량

피고는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관련하여 모뎀칩 또는 RF칩을 ‘일정 비율 또는 일정 수량 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시정명령을 하였다(갑 제1호증의 2).

원고 퀄컴은 ‘일정 비율 또는 일정 수량 이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없어 명확성과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조건부 리베이트 행위의 내용과 그 목적 및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시정명령으로 원고 퀄컴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퀄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한국퀄컴과 QCTK에 대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과 원고 퀄컴에 대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중 제1의 가항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시정명령을 할지나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는 피고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특정 시정명령 중 일부만이 위법하더라도 그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퀄컴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안영진(재판장) 노경필 정재오

주1) 이하 ‘원고 퀄컴’이라 한다.

주2) 이하 'CDMA'라 한다.

주3) 휴대폰이 CDMA방식의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신호인 사람의 음성을 디지털 신호로 변조하고 적절한 코드를 부여하여 송수신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반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폰 부품이다. 이하 ‘모뎀칩’이라 한다.

주4) 기지국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고 수신한 고주파를 모뎀에서 처리 가능한 저주파내역으로 변조하거나 그 반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폰 부품이다. 이하 ‘RF칩’이라 한다.

주5) 이하 ‘원고 한국퀄컴’이라 한다.

주6) 이하 ‘원고 QCTK’라 한다.

주7)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주8) 이하 ‘삼성전자’라 한다.

주9) 이하 ‘엘지전자’라 한다.

주10) 이하 ‘팬택’이라 한다.

주11)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가격 조건

주12) 이하 ‘부품가격공제조항’이라 한다.

주13) 이하 ‘엘지 2000년 마스터 리베이트’라 한다.

주14) 초년도에 한정되었으며, 이듬해부터는 200만 개 이상을 최저기준으로 삼았다.

주15) 초년도에 한정되었으며, 이듬해부터 800만 개 이상이 최저한도로 되었다.

주16) 이하 ‘엘지 2004년 마스터 리베이트’라 한다.

주17) 엘지전자에서 MSM6xxx, 7xxx 칩을 사용해 판매한 CDMA2000 방식 휴대폰에 사용된 전체 RF칩에서 엘지전자가 원고로부터 구매한 RF칩의 비율을 의미한다.

주18) 판매한 CDMA2000 방식 휴대폰에 사용된 모뎀칩 전체에서 원고로부터 구입한 MSM 모뎀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주19) CDMA2000 방식 모뎀칩의 모델명을 의미한다.

주20) 이하 ‘삼성 마스터 리베이트’라 한다.

주21) 이하 ‘삼성 로엔드 리베이트’라 한다.

주22) MSM60XX, RFR6122, RFT6122를 이용하여 구성한 칩셋을 의미한다.

주23) 왜냐하면, 휴대폰 제조사는 비경합 부분의 모뎀칩을 장착한 휴대폰에 대해서도 휴대폰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이다.

주24) 이하 ‘엘지 RF칩 리베이트’라 한다.

주25) 이하 ‘삼성 RF칩 리베이트’라 한다.

주26) RFL2000, RFR6000, RFT6100의 묶음 구성을 의미한다.

주27) 이하 ‘팬택 RF칩 리베이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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