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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2노36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 시기나 방법 등을 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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