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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24 2020가단7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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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 3.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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