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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17 2017가단3166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에 있는 백일홍 152그루, 범나무 60그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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