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10,5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3. 9. 16. 영천시장으로부터 영천시 C 외 27필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지하1층, 지상20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0.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대금 15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사업시행자 명의, 사업부지 매매계약상 매수인 명의, 설계계약상 명의 등을 이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일 계약금 8,000만 원, 2013. 11. 8. 중도금 중 일부인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11. 28. 영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라.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 원(2013. 12. 19. 6,000만 원, 2014. 1. 10. 3,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의사를 표시하고 2014. 10. 13.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5373호로 주택건설사업시행자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위 소송계속 중 원고는 2014. 11. 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제1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제1합의 내용 중 분할 변제금 합계 1억 8,000만 원(제1합의 제1의 나항) 및 잔금 9억 8,000만 원(제1합의 제1의 다항)에 관하여 강제집행 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789호, 제790호)를 작성ㆍ교부받고, 위약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