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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7 2018가단789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 10. 6...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5항 중 ‘1억 6,600만 원’은 ‘1억 6,400만 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공사대금의 금액을 제외하고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 기재, 별지 각 준비서면 기재와 같은 원고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한편 갑 제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2. 27.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D 공사’를 완료한 사실, 이로 인한 공사대금이 213,586,150원인 사실, 피고들과 원고가 2018. 9. 18.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164,000,000원으로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노무비 66,3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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