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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290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소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송행위, 변호사 선임, 매매대금의 정산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피고인의 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J으로부터 지급받은 본건 금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횡령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스스로도 J으로부터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5,500만 원을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용,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서 위임장에 그 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매매계약의 체결 및 해제, 매매대금의 수령, 매매대금의 정산, 토지개발에 관한 사항 등 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이라고 적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증거기록 179면 이하 등 참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J으로부터 공유자들이 지급한 금원의 부당이득반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별도의 정산절차 없이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는 할 수는 없으며 즉 피고인에게 허용된 권한의 범위 내에 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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