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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03 2018고단3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B에 피해자 C이 수산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의 냉동창고에 찾아가 “수산물을 구매하겠다. 물품대금 6,318,000원은 2018. 2. 26.경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8. 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산물을 구매하겠다. 물품대금 4,390,000원은 2018. 3. 12.경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5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불량 상태로서 위 채무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D’ 사업을 막 시작한 단계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방법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수산물을 판매한 대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나, 수산물이 약속한 기한까지 판매될지 확실하지 않았고, 직원 E의 월급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경 시가 6,318,000원 상당의 주꾸미 등을, 2018. 2. 22.경 시가 4,390,000원 상당의 절단낙지 등을 각각 공급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0,708,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판매대금 사용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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