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 4개 호실을 임차한 후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D’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각 14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대화내용(E), G 대화내용(F)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1,200,000원 =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동안 손님 수 30명 × 손님 1명당 수입 140,000원 중 피고인의 몫 40,000원,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참고]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