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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316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5호( 의정부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제 124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65』 피고인은 2014. 8. 8. 09:30 경부터 같은 날 14:30 경까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 D(61 세) 이 위 컨테이너 안에 있던 물건을 가져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절도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해 찾아오자, “ 내가 너를 계속 따라다녔다.

도경 국장이 친구인데, 너를 잡아 오라고 했다” 고 하면서 수갑을 꺼 내 피해자에게 채우려고 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전기줄로 양쪽 다리를 결박하고, 수건으로 입을 막은 후 주먹으로 안면 부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박카스 병을 탁자 유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을 들고, “ 얼굴을 그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55cm, 지름 3cm) 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표재성 손상 및 기타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컨테이너 출입문을 잠가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7 고단 2279』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여수시 E 인근에 있는 움막에서 모친 F와 함께 생활하고 사람이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3. 9. 13:40 경 의정부시 G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를 대신하여 피해자 소유인 I 카니발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채 이를 운전하여 인근 마트에 다녀온 후, 피해 자가 마트에서 구입한 물건을 들고 집으로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여 간 후, 그때부터 2016. 4. 17. 19:10 경까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속 초, 울 진, 여수 등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사체 유기 피고인은 2016. 2. 26. 경 위와 같이 여수시 소재 움막에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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