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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2148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5,058,253원과 그 중 27,379,508원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6. 14.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자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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