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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3 2019가단53074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남구 B 답 2112㎡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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