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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1148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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