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52053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2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